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고, 집행정지의 범위는 그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예를 들어, 구청장이 甲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자 甲이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청장이 甲에게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는 불가능하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실익이 없다.
-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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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신청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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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결정
집행정지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친다.
임시처분의 신청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임시처분의 요건
-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임시처분의 신청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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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처분의 신청
당사자가 임시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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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처분의 결정
임시처분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시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결론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임시처분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신청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행정심판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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