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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및 선거운동 시 확성기 소음규제, 기준과 실무 팁

집회, 시위, 선거운동 시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집회 및 시위, 선거운동에서의 확성기 소음 기준과 규제 내용, 위반 시 제재,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집회·시위 시 소음 규제

집회·시위 소음의 규제 대상

집회 또는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근거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려 확성기를 통해 큰 소리가 지속적으로 난다면, 인근 주민이 소음 피해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법적 기준을 근거로 시위 소음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 소음 기준

주최자는 아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가소음도(Leq) 기준 [단위: dB(A)]

대상 지역 주간(07:00~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24:00) 심야(00:00~07:00)
주거지역·학교·병원 60 이하 50 이하 45 이하
공공도서관 6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0 이하

최고소음도(Lmax) 기준

대상 지역 주간(07:00~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24:00) 심야(00:00~07:00)
주거지역·학교·병원 80 이하 70 이하 65 이하
공공도서관 80 이하 75 이하
그 밖의 지역 90 이하

소음 초과 시 조치 및 제재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음 기준을 초과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선거운동 시 확성기 소음 규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기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선거운동 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 이상 동시선거(예: 지방선거 등)에서는 특정 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조건

  • 연설·대담 시에만 사용 가능

  • 휴대용 확성장치는 차량이 정차한 위치 외에서는 사용 금지

  • 차량 부착용과 휴대용 동시 사용 불가

  • 차량 부착 확성나발은 1개만 허용

  • 사용 가능 시간: 오전 7시~오후 9시

실제 사례

지방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오후 9시 이후에도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면, 명백한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적용 여부

선거운동용 확성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확성기 소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별도 기준 및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확성장치별 소음 제한 기준

확성장치 종류 소음 제한기준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정격출력 3kW·음압 127dB (대통령·시도지사: 40kW·150dB)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W (대통령·시도지사: 3kW)

위반 시 제재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규정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 차량·확성장치 사용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사용 가능 시간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소음 기준 초과 확성장치 사용: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실무 팁과 주의사항

집회·시위 주최자 유의사항

  • 현장 소음측정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음도를 확인하세요.

  • 소음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기준 초과 우려 시 즉시 음량을 조절하세요.

  • 경찰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중지 명령에 신속히 협조하세요.

선거운동 관계자 유의사항

  • 확성기 사용 가능 시간(07:00~21:00) 반드시 준수

  • 차량 부착 확성장치는 1개로 제한, 휴대용과 동시 사용 금지

  • 소음 기준 및 정격출력 확인 필수(대통령·시도지사 선거 시 별도 기준 적용)

  •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 필수

결론 및 요약

집회, 시위,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등 소음은 법률로 엄격히 규제되며, 위반 시 실질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최자 및 관계자는 소음 기준, 사용 시간, 장치 규격 등 실무적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적법하고 평화로운 의사 표현과 선거운동을 위해 위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