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사회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으로 다양한 제한과 금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 제한, 금지 통고 절차, 실질적 제재, 구제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집회·시위 금지 및 제한: 법령상 주요 내용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위반 시 금지 통고
금지 사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집회를 신고했더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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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5조(금지장소), 제10조(금지시간), 제11조(특정장소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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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기재사항 미보완(집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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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금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집시법 제12조)
※ 단, 집단폭력·협박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발생하면 48시간이 지나도 금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집시법 제22조제2항)
시간·장소 중복에 따른 집회·시위 금지
금지 및 제한 사유
동일 시간·장소에 2개 이상 집회 신고가 들어온 경우, 경찰은 시간대 분할, 장소 분리 등을 권유해야 하며, 조정이 실패하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에 금지 통고가 내려집니다.
관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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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통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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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철회신고 미제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주자·관리자 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으로 집회·시위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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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에서 재산·시설에 심각한 피해 또는 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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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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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주변에서 군 작전 등 심각한 피해 우려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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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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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구호·낙서·유인물 등 방법 제한
위반 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이의신청 절차
신청 기간 및 기관
- 금지 통고 수령 후 10일 이내 상급 경찰관서장에 이의신청(집시법 제9조)
처리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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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 후 24시간 내에 재결, 미통보 시 금지통고 효력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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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 인용되면 원래 신고대로 집회 가능. 시기 놓쳤을 땐 24시간 전 재신고 필요
행정심판·행정소송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
제한 사유 및 실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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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 도로에서 교통 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지 또는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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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행진 시 원칙적 허용, 단, 교통 마비 우려 크면 금지 가능
삼보일배 행진의 위법성 판단
- 진행이 느리지만 폭력·위협이 없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 내 피해라면 위법 아님(대법원 2009도840 판결)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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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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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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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실무상 주의
적법 신고·경찰 협의 하에 진행해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 추가 처벌 위험 없음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선 설정
설정 사유 및 절차
- 집회·시위 보호, 참가자·일반인 분리, 중요시설 보호, 행진로 확보 등 필요 시 경찰이 질서유지선(띠, 바리케이드 등) 설정 가능
고지 및 변경
- 서면 또는 현장 경찰의 구두 고지
위반 시 제재
- 경고 불응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집회와 ‘수인의무’ 및 정당행위 인정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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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여·비참여자 모두 일정 수준의 소음·불편을 감수할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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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상 용인 가능한 범위 내 피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예시
- 잠시의 통행 불편, 소음 등은 집회권 보장 취지상 일반적 수인범위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제한
확성기 등 소음 기준
- 법정 기준 초과 소음 금지, 경찰은 기준 초과 시 사용 중지·일시보관 등 명령 가능
위반 시 제재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감염병 예방상 집회 제한
제한 사유
- 감염병 사태 등 보건당국 명령 시 집회·다중집합 제한 또는 금지 가능
위반 시 제재
- 300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의 예외
적용 예외 대상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 관련 옥외집회에는 집시법상 금지·제한 규정 미적용
실무 팁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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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후 48시간 내 금지 통고 없으면 원칙적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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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통고 수령 시, 신속히 이의신청(10일 이내) 및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 병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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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시간 겹치는 집회는 조정 협의 필수, 미협의 시 후순위 집회 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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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학교·군사시설 인근 집회는 필히 제한 사유 적용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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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교통, 질서유지 등 현장 실무 준수 및 질서유지선 침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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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특별상황 시 별도 보건명령 준수 필수
결론 및 요약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법적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집회 개최 전 반드시 목적·시간·장소의 적법성, 신고 및 경찰 협의, 현장 질서유지, 소음·교통 등 각종 제한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금지·제한 통고 시에는 신속한 이의신청과 법적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집회 관련 실무를 준비하거나 참여 예정인 경우, 위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반드시 법령과 현행 행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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