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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서에는 다음의 필수서류와 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간의 계약서 사본: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간의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설계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가 필요합니다. 단,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감리 계약서: 건축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만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 또한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착공시기의 연기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시공을 해야 합니다.

결론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의 신고서에 대한 서명도 필요하며, 일정에 따라 착공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신고 및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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