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위해 결성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설립의 대상과 제외사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2.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조합설립 동의서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를 동의서에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신청서, 정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연명부,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창립총회 개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6. 조합의 성립 및 설립등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임원의 성명 및 주소, 대의원의 성명 및 주소, 전문조합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등기하여 성립합니다. 즉, 조합은 등기에 의해 법인이 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합은 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하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시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사업 관련 글 바로가기
- 준공인가의 신청을 알아보자
- 부담되는 정비사업비와 부과금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등 비용부담에 대해 알아보자
- 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절차
- 손실보상 협의
- 조합원과 조합의 역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에 대한 이해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 조합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분양통지 및 공고
- 정비구역의 지정과 해제
- 사업시행계획서 사업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 청산금의 지급 및 징수
- 이전고시와 소유권 이전에 대해 알아보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
-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그 내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능과 업무
-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
- 재개발사업이란
-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승인 절차
-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절차
- 사업시행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재개발사업의 주요 역할과 권한
- 시공자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건축물 소유자들의 중대한 결정을 위한 모임
- 영업손실 보상 방법과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과정
- 이주대책 소유자와 임대주택에 대한 이주 혜택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의 절차와 요건을 알아보자
- 기존 건축물 철거 법률과 절차
- 총회와 대의원회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들
- 용적률 완화를 통한 부동산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