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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위해 결성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설립의 대상과 제외사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2.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조합설립 동의서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를 동의서에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신청서, 정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연명부,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창립총회 개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6. 조합의 성립 및 설립등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임원의 성명 및 주소, 대의원의 성명 및 주소, 전문조합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등기하여 성립합니다. 즉, 조합은 등기에 의해 법인이 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합은 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하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시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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