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이용 광고물은 건물 내 유리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등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표시 위치, 크기, 디자인, 조명 등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와 범위
‘창문이용 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광고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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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입체형 광고물: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으로 제작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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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천·종이 등 부착 광고물: 도료,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으로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
실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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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문에 아크릴로 제작한 로고를 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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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출입문에 비닐 스티커로 영업시간을 안내한 경우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
조례에 따른 지역별 규정 확인
창문이용 광고물의 상세한 표시 방법과 기준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서울시 외 타지역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조례(예: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참고)에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1. 천·종이·비닐 등 부착 광고물
표시 위치 및 크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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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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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자사 광고에 한함(타사 광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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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cm 이내
디자인 및 조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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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건물 외관과 조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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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전기 또는 발광방식 조명 사용 금지
실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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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미용실 창문에 30cm 이내의 비닐 로고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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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학원 출입문에 종이 안내문 부착
2. 판·입체형 광고물(목재, 아크릴 등)
표시 위치 및 크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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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건물 2층 이하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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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자사 광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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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각 창문·출입문 전체 면적의 1/4 이내, 최대 1㎡ 이하
실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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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약국 창문에 60cm x 60cm(0.36㎡)의 아크릴 약국명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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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카페 유리벽에 80cm x 60cm(0.48㎡) 금속 간판 부착
3. 벽면 광고물 부적합 시 예외적 표시
심의 경유 후 표시 가능한 경우
벽면이 유리로 되어 광고물 표시가 곤란하거나, 기존 벽면 광고가 없는 경우 심의를 거쳐 아래 기준으로 표시 가능
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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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판·입체형 광고물을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 창문으로부터 안쪽 20cm 이상 거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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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용도: 3층 이하, 자사 광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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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가로·세로 한 폭 45cm 이내, 길이 3m 이내, 창문 면적의 1/4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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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덮개 등으로 광원 직접 노출 방지, 빛 점멸·동영상 변화 불가
실무 예시
- 벽면이 전면 유리인 카페에서, 실내 천장에 40cm x 2m 크기의 아크릴 간판을 창으로부터 25cm 떨어져 매달아 설치
4.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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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표시 제한: 하나의 업소에서는 위에 따른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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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분: 무단 표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가능
실무 팁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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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확인 필수: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자체 조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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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 사전 협의: 현장 실무자(간판업체 등)와 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규격과 위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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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필요 여부 확인: 예외적 형태는 반드시 구청 심의를 거쳐야 불이익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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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소 중복 설치 금지: 한 업소에 여러 개의 창문광고물 동시 표시 불가
결론 및 요약
창문이용 광고물은 건물의 인상과 도시 미관을 좌우할 수 있어, 법령과 조례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 위치, 조명 등 세부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무에서는 설치 전 사전 협의와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안내드린 서울시 조례 기준을 비롯해 해당 지역의 최신 조례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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