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재창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창업 및 창업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재창업”은 중소기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창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일자가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개업일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2.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경우
- 개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 개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만, 사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지난 후에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
또한,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3.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일반적으로 창업에 적용되지만, 경제질서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업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중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결론
중소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들의 창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여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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