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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의의 및 종류

책임보험의 의의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책임보험의 분류

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6. 26. 발령, 2023. 7. 1. 시행) 별표 14.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1].

  • 개인 배상보험: 개인의 활동에서 기인한 배상책임위험 보장보험
  • 영업 배상보험: 시설 및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선주 배상보험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유도선사업자 배상보험 : 유선, 도선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도로운송사업자 배상보험: 유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로 화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가스사고 배상보험: 가스의 제조, 판매, 대여 또는 부수 사업 및 가스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체육시설 배상보험 : 체육시설 내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지자체 배상보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그 밖의 일반배상보험: 위에 속하지 않는 일반 배상보험
  • 생산물 배상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재물이나 작업 결과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보장보험
  • 생산물 회수 보험: 생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물 회수비용 보장보험
  • 생산물 보증 보험: 생산물 자체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보상보험
  • 전문직 비행책임보험: 전문 직업인이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 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전문직 하자책임보험: 전문 직업인이 전문 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책임보험의 책임 및 기재사항

보험회사의 책임

  • 보상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19조).
  • 방어비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20조제1항 전단).
    •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0조제1항 후단).
  • 방어비용이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책임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 제666조).

  • 보험의 목적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 무효와 실권의 사유
  •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 보험계약의 연월일
  •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책임보험의 특례적 적용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보험강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수상레저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은 특정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피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강제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보험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금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강제대상 – 특정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계획자

특정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계획자는 특정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대여업자, 항공기 소유자 및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에게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강제대상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대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대여업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보험강제대상 – 항공기 소유자 및 사용자

항공기 소유자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강제대상 – 유선사업자

유선사업자는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강제대상 – 도선사업자

도선사업자도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 판매, 대여, 부수 사업 및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고압가스 사업자에게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험강제대상

고압가스 사업자 중 고압가스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 포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사업자, 고압가스의 수입 사업자, 고압가스 운반차량 이용자, 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파이프 라인 공급자 등은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에게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상의 손해를 보상할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험강제대상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은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반 시 제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문서 내용은 수정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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