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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의 지급

  •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 시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 사업시행자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함

분할징수 및 지급

  • 사업시행자는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할 수 있음
  •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은 정관 등에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일정 기간별로 진행 가능

강제징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징수(분할징수 포함) 가능
  •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 가능

청산금의 산정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지급을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
  •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가격평가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 산출평균하여 산정
  •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평가 시 정비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 가산하고, 보조금은 공제

청산금에 관한 권리

  •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거부 시 공탁 가능
  •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저당권자는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 행사 가능

결론

청산금은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 시 가격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분양받은 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청산금의 지급과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할징수와 분할지급을 정할 수 있으며, 강제징수 권한도 가지고 있다. 청산금의 산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계산된다. 청산금에 관한 권리와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청산금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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