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선정적·폭력적 내용을 담은 영화, 게임, 음악 등 각종 매체물을 의미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지정 절차, 심의기관, 실무 적용 시 유의점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과 범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아 청소년이 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이들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법령에 따른 심의기관이 유해성을 인정·고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
매체물의 범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대상이 되는 ‘매체물’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대표적인 매체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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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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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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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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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국악공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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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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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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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잡지, 간행물, 전자출판물(정치·경제·사회·과학 등 특정 분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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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및 각종 상업적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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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소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단 및 유사 광고물
실제 사례
예를 들어,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웹툰, 폭력성과 사행심을 부추기는 모바일 게임, 성인 광고가 포함된 잡지 등이 모두 심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절차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구성
주요 심의기관과 역할
| 심의기관 | 담당 매체 | 심의 방식 | 조치사항 |
|---|---|---|---|
| 청소년보호위원회 | 전체 매체 | 사후심의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 비디오 | 사전등급분류 | 18세 이상 제한 등급 부여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 인터넷 | 사후심의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프로그램 정정·중지 |
| 간행물윤리위원회 | 간행물 | 사후심의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수거·폐기 명령 |
|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 | 사전등급분류 |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부여 |
※ 각 심의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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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 심의: 매체물 유통 전후로 심의기관이 유해성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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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예외: 특정 기관에서 심의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 필요시 직접 심의 가능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법령상 심의 기준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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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음란한 내용(예: 노골적 성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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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악성·범죄 충동 조장(예: 살인, 폭력 등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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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각종 폭력 및 약물 남용 조장/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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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행심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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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비윤리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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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 시 유의점
매체물의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가치와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통념에 따라 심의합니다.
구체적 심의기준 참고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및 심의 신청 방법
지정·신청 절차
직권 심의 개시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직권으로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의 신청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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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의기관,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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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상 청소년유해성을 인정하는 서명을 모은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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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국가·지자체 허가·등록 단체 등)
신청 방법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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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근거자료 및 해당 매체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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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30명 이상 서명 서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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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심의기관 제출
심의·결정 및 특례
- 청소년이 아닌 성인 대상 매체물, 개별 지정이 어렵거나 대량 유통되는 매체물 등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괄 지정 가능
실무 팁과 주의사항
실무자 및 콘텐츠 제작자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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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전 사전 등급분류 필수: 게임, 영화, 음반 등은 심의기관의 사전 분류 없이는 청소년 대상 유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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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단계부터 내용 점검: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 요소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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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 지정 확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성인인증 필요)에서 최신 지정·고시 현황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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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신청 제도 활용: 유해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 또는 심의 신청 가능
법적 책임 및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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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형법」 제243조, 제244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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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조·수입·소지: 동일하게 처벌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결정 통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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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경우,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제작·수입·복제·제공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우편 등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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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목록표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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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사유, 효력 발생시기 등이 포함된 목록표를 관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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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관련 업체, 친권자 요청 시 통지
목록 확인 방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성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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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고시 현황 바로가기 서비스 제공
결론 및 요약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영화, 게임, 웹 콘텐츠 등 콘텐츠 제작·유통 실무자는 반드시 관련 심의 및 지정절차를 숙지하고, 유해매체물 지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시 법적 책임과 최신 동향을 꼼꼼히 체크하여 불필요한 위법행위를 예방하세요.
참고 사이트
-
각 심의기관 공식 홈페이지
문의 및 상담
- 청소년보호위원회, 각 심의기관, 여성가족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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