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의무가 부과됩니다. 본 글에서는 매체물별 표시·포장 의무자, 표시·포장 방법, 위반 시 제재와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청소년유해표시제도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누가 표시해야 하나?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반드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매체물의 종류에 따라 의무자가 다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3조, 시행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매체물별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 매체물 유형 | 표시 의무자 |
|---|---|
| 영화 | 영화상영업자 |
| 비디오물 | 제작·수입·복제·제공자 |
| 게임물 | 제작·수입·복제·제공자 |
|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 제작·수입·복제·제공자 |
| 공연(국악 제외) | 공연 주최자 |
| 전기통신(문언·음향·영상) | 정보 제공자 |
| 방송 프로그램 | 방송사업자 |
| 신문·인터넷신문 | 발행인 |
|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 제작·수입·발행·제공자 |
| 간행물·전자출판물·외국간행물 | 제작·수입·발행·제공자 |
| 광고선전물(간행물 포함) | 간행물 표시의무자 |
참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경우, 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문구와 방법은 매체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 표시 문구 및 방법 (주요 예시)
| 매체물 | 표시 문구 | 표시 위치·방법 |
|---|---|---|
| 영화 | 19세 미만 관람 불가 | 붉은 바탕(400×100㎜ 이상)에 흰 글씨, 상영관 매표소·출입구에 부착 |
| 비디오물 | 19세 미만 시청 불가 | 붉은 바탕(60×15㎜ 이상)에 흰 글씨, 매체에 직접 부착, 프로그램 시작 전 자막 |
| 게임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붉은 바탕(60×15㎜ 이상)에 흰 글씨, 매체에 부착, 시작 전 자막 |
| 공연 | 19세 미만 관람 불가 | 붉은 바탕(400×100㎜ 이상)에 흰 글씨, 공연장 매표소·출입구 |
| 신문·잡지 등 | 19세 미만 구독 불가 | 붉은 바탕(60×15㎜ 이상)에 흰 글씨, 앞·뒷표지 우측 상단 |
| 방송프로그램 | 19세 미만 시청 불가 | 시작 전 자막, 방송 중 화면 우측 상단에 원형(지름 20㎜ 이상) 마크+‘19’ 표시 |
| 인터넷신문·전자간행물 | 19세 미만 이용 불가 | 시작 전 자막 |
※ 세부 매체별로 표시문구와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매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예시
-
자막 표시: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마크 예시: 붉은색 테두리의 원형에 ‘19’(흰 바탕, 검정 글씨)
실무 TIP
- 매체물 특성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의무자와 협의하거나 별도 안내문을 추가하는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미이행 시 제재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59조)
-
행정명령: 수거·파기명령 및 시정명령(시정명령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감경: 시정명령 이행 시 형 감경 가능
실제 사례
- ○○미디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표시를 누락해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시정명령에 따라 즉시 표시를 이행, 감경 혜택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의무
포장 대상 매체물
아래 매체물은 반드시 포장해야 하며, 포장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단, 대여 후 반환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대상 매체물(일부 예시) | 예외사항 |
|---|---|
| 일반일간신문(정치·경제·사회 보도 신문 제외) | 대여·반환 시 예외 |
|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 제외) | |
|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 제외) | |
| 기타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상기 매체물은 제외) |
포장 방법 및 주의사항
-
포장 의무자: 발행·제작·수입자
-
시행 시점: 고시 즉시 포장
-
포장 요건: 포장지를 뜯거나 훼손하지 않으면 내용 확인 불가해야 함
-
불투명 포장: 겉표지가 유해하다고 고시된 경우, 명칭 이외에는 불투명 포장 필수
실무 TIP
-
포장재 제작 시, 겉표지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
포장이 어려운 디지털 매체는 접근 제한 등 보호조치 마련
청소년유해표시·포장 훼손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벌칙: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60조)
실무 적용 팁과 주의사항
-
최신 고시 확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및 표시·포장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신 고시 확인이 필수입니다.
-
이중 규정 주의: 미디어별로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분야(예: 영화, 게임, 음악 등) 특별법 우선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표시·포장 누락 리스크: 표시·포장이 누락된 매체물을 유통할 경우, 유통자도 표시·포장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매체 실무: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자막·마크 표시, 접근제한 기능(성인인증 등) 등으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및 포장 의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매체물별로 의무자와 표시·포장 방법이 상세히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업계 종사자는 반드시 법령과 고시를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르므로, 표시·포장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신 법령과 고시를 수시로 확인하고, 실무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관련 문의 및 상담: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각 매체물 심의기관
(법령 해석 및 실무 적용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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