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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포장 의무와 실무 적용 가이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의무가 부과됩니다. 본 글에서는 매체물별 표시·포장 의무자, 표시·포장 방법, 위반 시 제재와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청소년유해표시제도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누가 표시해야 하나?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반드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매체물의 종류에 따라 의무자가 다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3조, 시행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매체물별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매체물 유형 표시 의무자
영화 영화상영업자
비디오물 제작·수입·복제·제공자
게임물 제작·수입·복제·제공자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제작·수입·복제·제공자
공연(국악 제외) 공연 주최자
전기통신(문언·음향·영상) 정보 제공자
방송 프로그램 방송사업자
신문·인터넷신문 발행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제작·수입·발행·제공자
간행물·전자출판물·외국간행물 제작·수입·발행·제공자
광고선전물(간행물 포함) 간행물 표시의무자

참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경우, 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문구와 방법은 매체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 표시 문구 및 방법 (주요 예시)

매체물 표시 문구 표시 위치·방법
영화 19세 미만 관람 불가 붉은 바탕(400×100㎜ 이상)에 흰 글씨, 상영관 매표소·출입구에 부착
비디오물 19세 미만 시청 불가 붉은 바탕(60×15㎜ 이상)에 흰 글씨, 매체에 직접 부착, 프로그램 시작 전 자막
게임물 19세 미만 이용 불가 붉은 바탕(60×15㎜ 이상)에 흰 글씨, 매체에 부착, 시작 전 자막
공연 19세 미만 관람 불가 붉은 바탕(400×100㎜ 이상)에 흰 글씨, 공연장 매표소·출입구
신문·잡지 등 19세 미만 구독 불가 붉은 바탕(60×15㎜ 이상)에 흰 글씨, 앞·뒷표지 우측 상단
방송프로그램 19세 미만 시청 불가 시작 전 자막, 방송 중 화면 우측 상단에 원형(지름 20㎜ 이상) 마크+‘19’ 표시
인터넷신문·전자간행물 19세 미만 이용 불가 시작 전 자막

※ 세부 매체별로 표시문구와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매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예시

  • 자막 표시: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마크 예시: 붉은색 테두리의 원형에 ‘19’(흰 바탕, 검정 글씨)

실무 TIP

  • 매체물 특성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의무자와 협의하거나 별도 안내문을 추가하는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미이행 시 제재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59조)

  • 행정명령: 수거·파기명령 및 시정명령(시정명령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감경: 시정명령 이행 시 형 감경 가능

실제 사례

  • ○○미디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표시를 누락해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시정명령에 따라 즉시 표시를 이행, 감경 혜택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의무

포장 대상 매체물

아래 매체물은 반드시 포장해야 하며, 포장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단, 대여 후 반환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상 매체물(일부 예시) 예외사항
일반일간신문(정치·경제·사회 보도 신문 제외) 대여·반환 시 예외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 제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 제외)
기타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상기 매체물은 제외)

포장 방법 및 주의사항

  • 포장 의무자: 발행·제작·수입자

  • 시행 시점: 고시 즉시 포장

  • 포장 요건: 포장지를 뜯거나 훼손하지 않으면 내용 확인 불가해야 함

  • 불투명 포장: 겉표지가 유해하다고 고시된 경우, 명칭 이외에는 불투명 포장 필수

실무 TIP

  • 포장재 제작 시, 겉표지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 포장이 어려운 디지털 매체는 접근 제한 등 보호조치 마련

청소년유해표시·포장 훼손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적용 팁과 주의사항

  1. 최신 고시 확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및 표시·포장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신 고시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이중 규정 주의: 미디어별로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분야(예: 영화, 게임, 음악 등) 특별법 우선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표시·포장 누락 리스크: 표시·포장이 누락된 매체물을 유통할 경우, 유통자도 표시·포장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행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매체 실무: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자막·마크 표시, 접근제한 기능(성인인증 등) 등으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및 포장 의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매체물별로 의무자와 표시·포장 방법이 상세히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업계 종사자는 반드시 법령과 고시를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르므로, 표시·포장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신 법령과 고시를 수시로 확인하고, 실무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관련 문의 및 상담: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각 매체물 심의기관

(법령 해석 및 실무 적용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