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청소년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거나 특정 시간에 제한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 실제 지정 현황, 실무상 주의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법적 개념 및 지정 목적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며,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구체적 유형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청소년의 통행이 24시간 전면 금지되는 구역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청소년의 통행이 특정 시간에만 제한되는 구역

※ 이러한 구역은 일명 ‘레드존(red zone)’이라고도 불립니다.

지정 절차와 근거

지정은 해당 지역 상황, 유해환경 노출 위험성,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시행령(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대 및 구역 범위가 정해집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청소년통행금지구역(2022년 4월 기준, 윤락가 4개소)

구역명 시간 유형 해당 구
영등포신세계백화점 뒷골목 일대 24시간 금지 윤락가 영등포구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24시간 금지 윤락가 영등포구
월곡1동88 텍사스골목 일대 24시간 금지 윤락가 성북구
천호4가 텍사스골목 일대 24시간 금지 윤락가 강동구

청소년통행제한구역(2022년 4월 기준, 유흥가 2개소·윤락가 1개소)

구역명 시간 유형 해당 구
서울역 앞 일대 19:00~익일 06:00 유흥가 중구
이태원클럽가 일대 19:00~익일 06:00 유흥가 용산구
화곡전신전화국건너편 일대 19:00~익일 06:00 윤락가 강서구

실제 사례로 보는 지정 현황

예를 들어, 영등포구의 신세계백화점 뒷골목 일대는 대표적인 청소년통행금지구역입니다. 이곳은 유해 업소가 밀집해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반면, 서울역 앞 일대와 이태원클럽가 일대 등은 야간 시간(19시~익일 6시) 동안만 청소년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현장 점검 및 단속

  • 지정 구역에서는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 청소년이 해당 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보호자 통보, 귀가 조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외 및 허가 절차

  • 불가피한 사유(예: 가족 동반, 학업, 체육훈련 등)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뿐 아니라 보호자·업주에게도 행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 TIP

  • 업주 및 사업자는 본인의 영업장이 해당 구역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 부착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학부모나 보호자는 자녀의 이동 경로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자녀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요약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제도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윤락가, 유흥가 등 청소년에게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학부모, 청소년 모두가 지정 구역 및 적용 시간, 예외 사유 등을 정확히 숙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이익과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황과 법적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