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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그 정의와 운영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정의와 지정 기준,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지정 및 해제 절차, 그리고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조례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727호, 2007. 11. 1. 발령·시행)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기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통행금지시간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통행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부모,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함께 일 때에는 통행이 허용됩니다. 또한,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구청장이 특정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와 함께일 때는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되며,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지정해제 절차를 통해 해제됩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구와 주요 구역 내에는 해당 구역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되, 개수는 해당 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지정기준과 대상,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 및 해제 절차, 그리고 표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이러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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