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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건강상태 신고의무 및 조치

출입국자의 건강 상태를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입국자가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할 때 신고해야 할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제재 및 검역소장에 의한 조치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입국자가 신고해야 할 대상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검역관리지역"과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검역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에서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건강상태 신고의무와 신고서 작성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
  •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만약 위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든 출입국자는 검역관리지역이나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관련된 신고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이 신고서 작성으로 간주되는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의 신고서 제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나 선장이 선원 및 승객 명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으로 간주됩니다.

검역소장에 의한 조치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접촉한 사람 및 동물,식물에 대한 정보의 요구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출입국자들은 검역소장의 조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감염병신고센터와 건강 상태 신고의무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위치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소의 규모, 검역 장소, 검역 대상 등을 고려하여 공항, 항만, 육로의 입국장 또는 출국장 등 적절한 장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위한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장의 심사를 받아 발급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백신료 및 접종비용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의 현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출입국자들은 출발 전에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관련된 신고의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 신고의무를 어기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며, 검역소장의 조치에 따라 예방접종이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자들은 출발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해당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