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시 절차 및 필요한 증명서 안내 가이드

입국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출입국항(공항·항만)에서 여권 제출 →(해당 시) 사증·K-ETA·입국신고 확인 → 생체정보 확인(지문·얼굴) → 입국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부터는 종이 입국신고서 대신 전자 입국신고(전자 입국카드, e-Arrival Card)입국 3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없음).
자세한 안내: e-Arrival Card 공식 사이트.

입국 시 필요한 증명서

  • 유효한 여권 — 훼손·만료 주의.
  • 사증(Visa) — 사증이 필요한 국적·목적일 경우 사전에 발급.
  • K-ETAK-ETA 공식 대상 국적의 무사증 방문객은 사전 전자여행허가 필요. 다만 일부 국가/지역은 2025.12.31까지 임시 면제가 연장되어 있습니다(여행 계획 국적별 적용 여부는 최신 공지 확인).
    안내: 주휴스턴총영사관 공지.
  • 전자 입국카드(e-Arrival Card) — 온라인 제출(선택·권장, 무료). 제출 시 공항에서 종이 입국신고서 생략 가능.
    안내: e-Arrival Card 안내.

※ K-ETA 보유자는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공식 안내 참고). K-ETA 가이드

사증 발급 및 사증발급확인서(발급인정서)

한국은 사증스티커를 더 이상 여권에 부착하지 않으며, 승인된 비자는 비자포털에서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를 출력해 소지합니다.
확인·출력 경로: 대한민국 비자포털 >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정보화기기를 통한 입국심사(자동출입국심사)

자동출입국심사(SES, e-Gate)는 대기 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준
등록외국인(17세 이상), 상호이용 협정국 국민 등 요건 충족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 내 등록창구 또는 사전 온라인 예약으로 등록 후 이용하세요.

출국절차

대한민국을 떠나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출국금지(정지) 대상은 법무부장관 결정으로 일정 기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출국금지
  • 전자 입국카드는 입국 시 제출 서류이며, 출국 시에는 별도의 신고서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항공사 요구 서류는 별도 확인).

임의출국

  • 체류자격·체류기간 내의 정상 출국은 통상적인 출국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 체류기간 만료·무단취업 등 위반이 있는 경우 자진 출국(임의출국) 절차가 가능하나, 향후 재입국 제한·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출입국사무소(1345)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안내를 받으세요.

재입국허가와 연장허가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는 2022.4.1.부터 재시행되었습니다. 그 밖에 장기 해외 체류 등 특정 상황에서는 재입국허가(복수 허가 포함)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
본인 체류자격·체류기간에 따라 요건을 확인하세요.
안내: 재입국허가 면제 재개(공관 공지)

  • 원칙적으로 등록외국인국외 장기 체류(통상 1년 초과 등)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지역 출입국사무소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강제퇴거와 출국권고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법 위반자에 대해 국내 체류를 불허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송환하는 조치입니다.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강제퇴거·출국권고 조항),
제도 안내: 하이코리아–강제퇴거

  • 출국권고는 위반 경미·자진 시정 가능 등 일정 요건에서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불이행 시 추가 제재 가능).
  • 형사절차·세금 등 사유에 따라 출국금지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기간·해제 요건 존재).
    시행규칙(출국금지 해제)

관련 링크(2025 최신)


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