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은 누구나 꿈꾸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 직무능력 개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이 필요한데, 이번 글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의 의미와 법적 근거
직업훈련은 취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들(이하 "보호대상자 등"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에 따라 3개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항). 따라서 직업훈련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보호대상자 등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의 방법과 내용
직업훈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또한, 직업훈련에는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뿐만 아니라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종소개, 근로조건, 고용동향 등의 직업정보 제공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참조).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 등은 자신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직업훈련 신청과 취업 알선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 등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또한,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에 따라 통일부를 통해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취업을 알선 받기 위해 보호대상자는 취업 알선 신청서에 자격증이나 자격증명서 사본 등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전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이때, 보호대상자가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후단).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이를 위해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 본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 단서).
우선구매 등의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연간 5%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는 사업주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제3항). 이를 위해 사업주는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 및 별지 제4호의3서식).
결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은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 직무능력 개발을 돕기 위해 중요한 지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직업훈련을 통해 보호대상자 등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고 새로운 직무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용지원금과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주들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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