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정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유지를 위해 일부 제한이 존재합니다. ‘산지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블로그글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사항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복구를 위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2. 도로, 철도, 운하, 수로 설치를 위한 사업
도로, 철도, 운하,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터널이나 갱도를 파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석채취가 가능합니다.
3. 공용, 공공용 사업을 위한 경우
공익사업이나 공공용 사업을 위해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토석채취가 가능합니다.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 면적, 토석의 종류, 채취수량, 채취기간 등을 명시하여 요청한 경우, 지정된 허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의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토석을 굴취 및 채취하려는 경우, 지방도의 변경, 일반국도의 변경, 고속국도/철도/지방도의 신설, 시도 및 군도의 지방도로 변경 등의 경우에 토석채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가지역 내에서 5만제곱미터 이하의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하여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만들 수 있는 경우에도 토석채취가 가능합니다.
6. 다른 특수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의 지하 석재를 굴취하거나 이미 굴취하여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는 경우,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토석을 추가로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 및 채취하는 경우 등도 토석채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토석채취가 가능합니다.
결론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석채취는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적절한 토석채취를 위해서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일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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