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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과 해제에 대해 알아보자

토석채취는 주변의 환경이나 공공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어떤 경우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지정되는지와 해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1. 수형목과 보호수의 하단부에서 3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의해 수렵된 수형목과 보호수의 하단부에서 3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됩니다.

2. 철도, 궤도, 도로, 전원설비, 하천, 호소, 저수지, 제각 시설과의 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 궤도운송법 제2조, 도로법 제39조,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하천법 제7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철도, 궤도, 도로, 전원설비, 하천, 호소, 저수지, 제각 시설과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됩니다.

3. 군사시설,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 및 등기소,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 법원조직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 및 등기소,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리가 5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됩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해제

산림청장은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나 해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를 위해 지정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를 위해 토석채취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해제됩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절차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 산림청장은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산림청장은 해당 산지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하며, 관련 정보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립니다.

  3. 지정 또는 해제예정지역이 공고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을 통해 해당 산지의 지적이 표시된 토지명세서와 지적도를 20일 이상 공람하게 합니다.

  4. 공람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의견서 제출 이후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산림청장에게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6. 최종적인 결정은 산림청장에 의해 공지되며, 해당 산지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와 토지명세서가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람되어야 합니다.

결론

토석채취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산지와 공공시설과의 거리, 자연 보호구역 등을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