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란
-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토지거래허가의 필요성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토지거래의 허가 절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허가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및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토지거래허가의 기준
- 토지거래허가는 다음의 경우에 허가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토지거래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지정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특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허가구역이 속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생활·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개발·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의 신청과 절차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그리고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허가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 계약예정금액,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나 불허가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토지거래허가의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의 이의 신청
- 토지거래허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허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의 신청을 받은 후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결론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의 신청과 절차를 따르고 이의 신청의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거래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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