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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작성방법 및 동의요건

지금은 도시 환경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거나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의서 작성 방법과 동의의 요건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동의서 작성 방법과 동의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의서 작성방법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합니다. 작성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또한, 서면동의서는 시장이나 군수 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3항). 그리고 만약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2항).

동의요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주택단지)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단,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조합설립인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동의자 수 산정방식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 제36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산정기준

  • 소유권이나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이나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이나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해당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합니다.
  • 둘 이상의 소유권이나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수나 공유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동의의 제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이나 군수 등과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의 표시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는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표시시기

  •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1.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2.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단, 동의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다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표시방법

  • 철회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인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이나 군수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시장이나 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효력 발생

  •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이나 군수가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철회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결론

동의서 작성 방법과 동의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시 개발과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건축물을 세우고 재건축하는 경우, 서로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도 적절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간편한 동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서 작성 방법과 동의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조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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