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정의와 운행 조건, 대상자 및 차량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경우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조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증 보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게 이미 다른 이동편의 방법이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업체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운영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 및 차량의 종류로 운행됩니다.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심한 장애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
- 해당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
콜(예약) 운행
-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 소형승합차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
- 콜운행의 경우 해당 택시이용 요금 범위 내에서 실비징수 가능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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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순환) 운행
-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중형버스는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등 장애인 집단 거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 장애인 밀집지역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간 셔틀 운행
- 셔틀운행의 경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결론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상의 심한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와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알고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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