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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 허가 요건과 절차, 실무상 주의사항 정리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한 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의 유효기간, 갱신, 결격사유, 행정처분 및 허가 제한 등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수경비업 허가란?

특수경비업은 공공기관, 발전소, 국가 주요시설 등 특수한 장소의 경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비업을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법인이라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1. 특수경비업 허가 신청 방법

제출 대상 및 서류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 가능)

  • 법인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서 1부

※ 인력·시설·장비의 확보계획서는 허가 신청 시 미비할 경우에 한해 제출

실제 사례:

신규 법인이 특수경비업 진출을 위해 신청 시, 정관에 ‘경비업’ 관련 사업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임원 이력서에는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특수경비업 허가 요건

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기준

구분 요건
**경비인력**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시설** 기준 경비인력 수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등

참고사항

  • 자본금 요건은 기존에 경비업을 운영 중이라면 추가 경비업무에 대해 별도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 교육장 요건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경비인력이 필요한 업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

기존에 일반경비업을 운영하면서 특수경비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경비원 20명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허가 절차 및 허가증 관리

허가 및 재교부 신청

  • 시·도경찰청장은 법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허가 시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허가증 분실 또는 훼손 시, 재교부신청서와 함께 사유서(분실 시) 또는 원본(훼손 시)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임원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4. 경비업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허가취소 당시 임원으로서 3년 이내인 자(일부 예외)

  6. 특정 사유(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로 허가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5년 이내인 자

5.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 유효기간: 최초 허가일로부터 5년

  • 갱신 방법: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 가능), 허가증 원본, 정관(변경 시) 제출

실무 팁:

허가 만료일을 놓치면 영업 정지 또는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만료 2~3개월 전부터 갱신 준비를 시작하세요.

6. 위반 시 제재 및 허가취소 기준

무허가 영업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취소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 허가받지 않은 업무에 경비원 투입

  • 경비업 외 영업

  • 2년 이내 도급실적 없음 또는 1년 이상 휴업

  • 영업정지 처분 중 영업

  • 경비원의 업무범위 일탈 등

행정처분

  • 허가 없이 업무 변경

  • 위법한 경비업무 수주

  • 결격사유자 배치

  • 교육 미이수, 장비·복장 규정 위반 등

→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가능

청문 절차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전 청문을 실시해야 함

7. 특수경비업 허가 제한

  • 동일 명칭의 경비업체가 이미 허가받은 경우, 같은 명칭으로 특수경비업 허가 불가

  • 아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10년 이내 동일 명칭으로 허가 불가

    • 허가받지 않은 업무에 경비원 투입

    • 경비원의 업무범위 일탈 등

  • 위 사유로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임원 변경과 무관하게 5년간 허가 불가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적극적 준비: 인력·시설·자본금 등 허가요건은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경비지도사 확보와 교육장 설비는 허가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 정관 점검: 법인의 정관에 반드시 ‘경비업’ 관련 사업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임원 결격사유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갱신 시기 관리: 허가 만료일 30일 전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미준수 시 법적 제재가 큽니다.

  • 실적 유지: 도급실적 및 휴업 기간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실적이 없거나 장기간 휴업 시 허가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특수경비업 허가는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며, 인력, 자본, 시설, 장비 등 실무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허가 취득 후에도 유지·갱신, 임원 결격사유, 허가취소 사유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위반 시 영업정지나 형사처벌 등 중대한 제재가 있으므로, 매 단계마다 꼼꼼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수경비업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은 본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해 실무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