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허출원 후부터 특허권 설정까지의 전체 심사 절차를 방식심사, 출원공개, 심사청구, 우선심사, 특허결정 및 거절결정 등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실무상 주의해야 할 실질적 요건 및 절차, 각 단계의 주요 쟁점과 실무 팁까지 상세히 안내하여, 특허출원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심사란 무엇인가?
특허심사는 출원된 발명이 법에서 정한 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특허청 심사관이 확인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모든 특허출원은 실체적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실질적 요건 미달 시에는 특허가 거절됩니다.
특허심사 절차의 주요 단계
1. 방식심사
1-1. 방식심사의 개념
방식심사는 특허출원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 심사 대상: 출원의 주체, 서류 양식, 행위능력, 대리인 자격, 수수료 납부 여부 등
1-2. 주요 심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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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행위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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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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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및 요건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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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완납 여부
1-3.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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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미납, 서류 미비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즉시 보정요구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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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은 무효처분(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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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반려된 기술내용을 재출원하더라도 선원효(우선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출원공개
2-1. 출원공개의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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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출원일(혹은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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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공개: 출원인이 원할 경우 조기공개 신청 가능(특허청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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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조기공개신청 후 10일 이내 별도 취하서 제출로 취소 가능
2-2. 출원공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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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특허출원인은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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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후 특허가 최종 등록되면, 출원공개~등록 사이의 실시분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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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권 설정등록 후 3년 내, 또는 상대방이 경고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3. 심사청구 및 심사절차
3-1.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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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필요: 출원 후 3년 내 심사청구가 있어야만 실체심사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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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청구 가능: 출원인 외 제3자도 심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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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미이행 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3-2. 심사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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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소정 양식(출원심사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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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신원 및 대상 출원번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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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한 번만 가능하며, 취하할 수 없습니다.
3-3.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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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 장기간 방치하면 출원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반드시 3년 내 심사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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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심사청구 기한이 인정됩니다.
4. 우선심사 제도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4-1. 우선심사 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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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출원발명을 무단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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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첨단기술, AI·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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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 우수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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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재난안전제품, 방역·의료물품 등
4-2.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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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 요건과 절차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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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
5. 특허결정과 특허거절결정
5-1. 특허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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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이 실체심사 결과, 특허요건 결여(신규성, 진보성, 권리자격 등) 시 특허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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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전, 반드시 ‘거절이유통지서’로 의견 제출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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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 3개월 내 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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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후 보정과 함께 재심사 청구 가능(일정 사유에 한정)
5-2. 재심사 및 심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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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청구는 명세서 등 보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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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중복 청구 불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와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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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하된 출원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5-3. 특허결정 및 직권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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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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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은 서면 송달, 필요시 심사관이 직권으로 일부 잘못된 사항을 보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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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보정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효화 가능
5-4. 특허권 설정등록과 특허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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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 후, 설정등록을 위해 3년분 특허료 선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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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년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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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기간(6개월) 내 미납 시 특허권 소멸
실무상 유의사항 및 팁
실제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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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기업이 신규 전자부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방식심사에서 대리인 자격 미비로 보정요구를 받고 즉시 보정하여 무사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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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B스타트업이 특허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를 잊어 3년 경과, 결국 출원 취하로 이어져 기술 선점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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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C중소기업이 경쟁사가 출원공개 후 무단 실시하는 것을 발견, 출원공개 사실을 서면 경고 후 보상금 청구 성공.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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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 수수료, 서류 요건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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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기한(3년) 반드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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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후 신속한 대응(심판, 재심사,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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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납부기한 및 추가납부기한 관리
결론 및 요약
특허심사 절차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심사청구 → 실체심사(우선심사 가능) → 특허결정/거절결정 → 설정등록 및 특허료 납부의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절차와 요건, 실무상 주의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허출원인은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 기한, 보정요구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심사청구·특허료 납부 등 실무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허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곧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심사 절차 문의 및 상담은 특허청 홈페이지와 전문 특허사무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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