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실무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절차, 필요한 요건, 조건부 허가, 결격사유 등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 팁과 법령에 근거한 처벌·제한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절차

1. 허가신청서 제출 및 기한

폐기물처리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후에는 업종별로 아래와 같은 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일반):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 폐기물 수집·운반업: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각시설·매립시설 설치 필요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외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모든 시설·장비·기술능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 팁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8호서식에서, 시설·장비 기준은 별표 7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2. 허가 처리 및 기한 연장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관할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신청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일반: 1년까지

  • 수집·운반업: 6개월까지

  • 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2년까지

폐기물처리업의 조건부 허가와 제재

1. 조건부 허가

허가 시 행정기관은 주민생활의 편의, 환경보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단, 영업구역 제한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만 적용하며,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조건 위반 시 처벌

조건을 위반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위반 횟수 1차 2차 3차 4차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매출액의 2%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허가증 발급 및 결격사유

1. 허가증 발급

허가가 완료되면 관할 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또는 제20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2.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10년 미만

  • 같은 법 위반으로 금고형 집행유예 종료 후 5년 미만

  • 같은 법 위반으로 2천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 미만

  • 허가 취소 후 10년 미만

  • 허가취소자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무허가·거짓 허가 시 처벌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취소(청문절차 후) 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타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의 의제

1.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할 경우, 다음 법률상 필요한 허가·신고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된 경우).

2.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의제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 관련 법률상 승인·허가도 의제됩니다.

3.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의제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만으로 대기·물환경보전법상의 가동개시 신고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특례와 주의사항

1. 허가신청 및 필요서류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별지 제10호)

  • 수집·운반/중간처리 계획서(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포함)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관련 서류(필요시)

2. 허가기준 및 기한

연장: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연장 신청 가능

3. 재위탁 금지

  •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됨

  • 중간처리업자도 위탁받은 상태 그대로 건설폐기물을 재위탁/재위탁 받는 행위 금지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 단, 허가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재위탁 가능

4. 결격사유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불가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관련법 위반 징역 실형 선고 후 2년 미만, 집행유예 기간 중

  • 허가취소 후 2년 미만

  • 임원 중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기한 엄수: 허가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미준수 시 허가 자체가 불가합니다.

  • 서류확인: 최신 서식과 허가기준(별지·별표)을 반드시 법령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조건부 허가 준수: 부여된 조건 위반 시 영업정지·과징금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으니 조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세요.

  • 재위탁 유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위탁은 원칙적 금지입니다. 예외적 재위탁도 반드시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결격사유 사전점검: 대표자 및 임원 등 관련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추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기준, 다양한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서류 준비와 기한 준수, 조건 이행, 결격사유 사전점검 등 실무적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허가 신청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식 및 기준은 반드시 최신 법령 및 관할 기관 홈페이지에서 재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