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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에 관련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분쟁 해결방법

하자보수 분쟁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무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하자 여부 판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사업주체 및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사업주체 및 보증서 발급기관, 설계자, 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 다른 법령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

Q.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에도 제한이 있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심사 및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과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하자심사신청서
  • 하자분쟁조정신청서
  • 하자분쟁재정신청서
    서류 외에도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자심사 절차도

하자심사의 절차

하자분쟁조정 절차

하자분쟁조정의 절차는 관련 글에서 확인.

하자분쟁재정 절차

하자분쟁재정의 절차는 관련 글에서 확인.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및 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등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절차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 (공용부분의 경우 90일)
  • 분쟁재정: 150일 (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이 기간 이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비용 부담율을 정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용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하자보수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위원회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