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하자의 청구와 하자보수 청구권자

하자보수 청구권자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권자와 공용부분에 대한 청구권자가 있습니다.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입니다.

전유부분(專有部分)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며,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이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속물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관리단은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 자연스럽게 설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