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청구권자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권자와 공용부분에 대한 청구권자가 있습니다.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입니다.
전유부분(專有部分)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며,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이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속물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관리단은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 자연스럽게 설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