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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작성방법 및 양식

항고장 작성은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항고장 작성 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인지액과 인지액의 납부방법, 송달료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항고장 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항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항고장 작성방법

항고장 작성은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항고장은 각 소송 절차에 따라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항고장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 작성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인지첩부

  •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항고 : 60,000원
  • 가압류·가처분신청 및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항고 : 20,000원
  •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법원에 의한 경매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 강제관리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 채권압류명령신청 및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집행정지신청, 가처분명령신청,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 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공시최고(公示催告)신청, 비송사건신청,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말소신청에 대한 항고 : 2,000원
  • 이외의 각종 신청에 대한 항고 : 1,000원
  • 그 외의 항고 : 2,000원

1.2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인지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2.1 현금납부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지액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인지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1.2.2 신용카드납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1.3 인지납부일

인지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신청인은 인지납부일을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송달료 납부

항고 절차에서는 송달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에 당사자 수와 5회 분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재판예규 제1851호(2023. 6. 14. 발령, 2023. 6. 24. 시행)의 송달료규칙을 참고하세요.

결론

이상으로 항고장 작성방법과 양식, 인지액의 납부방법, 송달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고장 작성은 소송 절차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므로, 준비과정을 소홀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고장 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항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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