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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신청과 촬영 금지시설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이 아니면 촬영 신청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촬영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촬영 지침서에 명시된 촬영금지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항공촬영 신청과 촬영 금지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촬영 신청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제1항). 항공촬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제1항).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항공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항공촬영 지침서에 명시된 촬영금지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신청을 해야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합니다(출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민원시스템 안내-민원 유형별 처리 안내).

항공촬영 금지시설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항공촬영은 누구나 금지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6조제1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제1항). 항공촬영 금지시설에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및 국가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 및 지역이 포함됩니다.

결론

항공촬영을 원하는 경우, 촬영하고자 하는 장소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활용하여 항공촬영 신청을 하고, 비행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항공촬영은 새로운 시각과 화려한 풍경을 담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항공촬영을 할 때에는 항상 안전과 촬영금지시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합니다.


항공촬영 신청과 촬영 금지시설에 대한 안내

항공촬영을 할 때에는 촬영금지시설에 대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항공촬영 신청과 촬영 금지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 신청의 중요성

항공촬영을 위해 드론을 사용한다면 항공촬영 신청이 필요합니다. 항공촬영 신청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신청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항공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때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확인을 위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촬영 금지시설의 범위

항공촬영은 군사시설 등 중요한 시설과 지역에서는 금지됩니다. 국가보안시설,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과 국가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 및 지역은 항공촬영 금지시설에 포함됩니다.

결론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촬영 신청과 촬영금지시설에 대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항공촬영 신청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며,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촬영은 새로운 시각과 화려한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멋진 기술이지만, 항상 안전과 촬영금지시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항공촬영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