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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이란 무엇인가요

개념

  •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해상운송의 선하증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 항공화물대리점은 화물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합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선하증권과 유사하지만 단순한 증거서류에 불과하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입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923조제1항).
  •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3조제2항).
  • 복수운송물의 경우, 운송인은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25조제1항).
  •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 제3원본(‘송하인용’)을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923조제5항).
  • 송하인은 행정기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상법 제926조).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

  •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출발지와 도착지
  •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 출발일시
  • 운송할 항공편
  •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항공화물운송장 중 제1원본은 ‘운송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제2원본은 ‘수하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과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923조제3항).
  • 위의 서명은 인쇄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23조제4항).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항공화물운송장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24조제1항).
  • 이 경우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정보를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924조제2항).
  •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전자적으로 대체되는 경우, 송하인은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25조제2항).

항공화물운송증서의 효력

  • 운송인 또는 송하인이 상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다고 해도 운송계약의 효력 및 다른 규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법 제927조).
  •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928조제1항).
  • 운송인은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개수·기호 및 외관상태를 운송물수령증에 적힌 대로 수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928조제2항).
  • 송하인이 운송물의 명세 또는 진술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할 경우, 운송인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927조제1항).
  • 운송인 또한 저장·보존되는 기록이나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명세 또는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송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송하인이 정확함을 담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상법 제927조제3항).

결론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화물의 수취증권으로서 기능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절차와 기재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항공화물운송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는 경우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이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