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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방법 출국 당일 면세품 인도 안내

인도방법은 국제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면세품 구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출국 당일에 면세품을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국 당일 인도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출국 당일 면세품 인도 안내

출국 당일에 면세품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13조제3항). 입국 시나 입국 이후에는 택배 등으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 당일에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품 구매 시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송부의뢰서는 3부로 작성하며, 1부는 구매자가 가지고, 2부는 판매물품과 함께 통관우체국 또는 항공·해상화물 탁송·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인도됩니다. 이 경우 면세품은 바로 배송될 것이므로 인도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세품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번호 및 여권상의 영문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권번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국 사실 등을 조회하여 본인 여부 및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후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면세품 인도장소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장소는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판매장에서 바로 인도받지 않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을 발행받은 후 출국 시 출국장에서 해당 물품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2. 출국장 면세구역 내 인도장
    출국장 내에 설치된 면세품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인도장은 해당 공항 또는 여객항의 첫 번째 출국편의 출발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는 때까지 운영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4항).

  3. 예외적인 경우
    외국인이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인도가 가능합니다.

  4. 출국장면세점 및 기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출국장면세점이나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당 항공기 내에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5. 환승하는 경우
    국내공항에서 다른 국내공항을 거쳐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편이 출발하는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출국 당일 면세품 인도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출국 당일에만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인도장소는 해당 공항 또는 여객항의 출국장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권, 탑승권, 교환권 등을 제시하여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출국 전 면세품 인도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즐거운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