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정당한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대부분 종국판결을 통해 종료되는데, 종국판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판결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소송의 종료 여부와 판결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1. 소의 종료 방법
소의 개시로 시작된 소송은 다양한 방법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종료 방법은 종국판결에 의한 방법입니다. 상고기간이 도과되거나 상고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원은 종국판결을 내리고 이를 통해 소송을 종료합니다.
또한, 소의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를 철회하거나 상고를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판결의 종류
판결은 소송의 결과로서, 어떤 종류의 판결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소송의 종결 여부와 소송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결정됩니다. 주요한 판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각하판결
각하판결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 결과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때, 각하판결은 취소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자체가 아니므로, 결여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새로운 소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2.2. 기각판결
기각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입니다.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거나 단순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2.3. 인용판결
인용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여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2.4. 사정판결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해당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판결의 효력
판결은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3.1. 기판력
기판력은 취소소송이 확정되면 판결내용이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이후의 절차에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2. 기속력
기속력은 판결로 인해 처분이나 재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면,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가지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즉, 판결이 행정청에게 실제로 행동을 강제하는 효과를 미칩니다.
3.3. 반복금지 의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4. 재처분 의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내려야 합니다. 이를 재처분 의무라고 합니다. 단,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에서 피고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5. 형성력
형성력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이 소멸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행위 없이 처분이나 재결이 무효가 됩니다.
결론
소송은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다양한 종류의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에 따라 소송의 종료여부와 판결의 효력이 결정됩니다. 소송 절차에서 알맞은 판결을 받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과 법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개인 또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출처
(원문 링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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