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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대한 이해와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공시설기관도 행정청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또한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나 법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나 법원장의 법무사합동법인 설립인가 등에 있어서도 법원이나 국회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행정청과 권한의 승계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청은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처분과 부작위의 의미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의 의미와 성립요건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국민들이 법적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를테면, 행정청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훼손되었을 때, 해당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법 여부를 행정심판을 통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의 내용과 대상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행정심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