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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피청구인(행정청) 실무 처리 절차와 청구 변경 방법 총정리

이 글은 피청구인(행정청)이 행정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서를 처리하는 방법, 답변서 제출, 직권취소, 제3자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청구 변경 절차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각 단계별 유의사항과 실제 행정심판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팁을 제공합니다.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접수 및 처리 절차

1. 심판청구서 접수와 답변서 제출

  • 심판청구서 접수:

피청구인(행정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심판청구서를 받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직접 접수한 경우만 해당)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

심판청구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제2항)

  • 행정심판위원회 표기 오류 시:

심판청구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관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송부해야 하며,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제7항)

실무 예시

예를 들어, A시청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면, 시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내용이 부적법하다면 그 사유를 별도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직권취소 등 처리

1. 심판청구 이유 인정 시 조치

  • 직권취소 등:

피청구인이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 또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5조제1항)

  • 제3자의 심판청구: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청구서 사본도 송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제2항)

2. 답변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

  • 제3자 심판청구의 경우,

  • 처분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제3자 심판청구 사실 및 심판청구서 사본 송달 이행여부

  • 답변서 부본 제출:

청구인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제4항)

  • 직권취소 등 증빙 제출:

피청구인이 직권취소 등을 한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심판청구서·답변서와 함께 직권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5조제2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 처리

1. 답변서 송달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으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 절차

1.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 변경

  • 변경 가능 시점: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청구의 기초(법률상 이익)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

  • 구체적 예시:

  • 취소심판에서 무효확인심판으로 변경

  • 처분의 위법에서 부당으로 청구이유 변경

  •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처분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이유를 변경

  • 신청 방법:

청구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피청구인과 참가인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

2. 청구 변경 절차 및 결정

청구변경신청서 송달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정 및 이의신청

  • 행정심판위원회는 변경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등본을 송달합니다.

  •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변경의 효과

  • 청구 변경이 허가되면, 최초 행정심판 청구 시점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심판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무 TIP 및 주의사항

  • 10일 내 처리 원칙 준수: 각종 답변서, 통보 등은 1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함을 유념하세요.

  • 청구인의 취하 여부 확인: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제3자 심판청구시 상대방 통지: 제3자가 청구한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사본 송달을 누락하지 마세요.

  • 청구 변경 신청은 서면 필수: 구두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본 제출 수량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직권취소 등 사유 증빙: 직권취소 또는 변경 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행정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행정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처리, 직권취소 등 실무 절차, 그리고 청구 변경 방법까지 단계별로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계마다 법정 기간과 서면 제출, 통지의무, 증빙서류 준비 등을 꼼꼼히 챙긴다면 행정심판 절차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문에서 제시한 실무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