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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 범위, 절차, 주의사항 총정리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위해 엄격히 관리되는 공유재산입니다. 본 글에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범위, 허가 절차(일반입찰, 수의계약), 전대(轉貸) 제한, 그리고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제재까지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범위, 절차, 주의사항 총정리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범위와 원칙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유한 재산으로, 국가나 지방정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처분, 임대, 기타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허가 가능한 경우

  •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에 필요한 경우

  • 공무원 후생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재산의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 예시

  • 구청이 보유한 회의실을 지역주민센터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행정목적)

  • 시청 내 구내식당 공간을 공무원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후생목적)

  • 공공목적과 무관하게 수익사업(예: 일반 카페, 상업시설 등)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제한됩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사용·수익을 넘기거나(전대), 허가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기부를 조건으로 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방법

1. 일반입찰(경쟁입찰) 원칙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일반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찰공고, 개찰, 낙찰 등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집행됩니다.

온비드 입찰 절차

  1. 회원가입: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회원가입

  2. 공인인증서 등록: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 등록(인감 역할)

  3. 입찰 물건 확인: 온비드 내 입찰공고 및 물건정보 검색

  4. 입찰서 작성 및 제출: 입찰참가 동의 후 입찰서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예정낙찰가의 5~10%를 기한 내 일시납부(분할납부 불가)

  6. 낙찰자 선정 및 결과 확인: 입찰 마감 후 집행기관이 선정, 온비드에서 결과 확인

실무팁: 입찰보증금 미납 시 입찰 무효 처리, 반드시 기한 내 일시납 필요.

입찰 성립 기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예정가격(국가·지자체가 사전에 정한 기준가)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합니다.

추가 입찰(유찰 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해도 낙찰자가 없으면, 3회차부터는 예정가격의 50%까지 최저가를 낮추어 반복 입찰이 가능합니다.

2. 수의계약(특별허가) 가능 사례

특정 조건에서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허가가 가능합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 수의계약 허용 사례

  • 행정재산을 기부한 자 및 상속인이 무상 사용 조건을 제시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1만㎡ 이하 농경지를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경작용으로 제공

  • 공무원 후생 목적(예: 관내 체육시설, 복지시설)

  • 법령에 의해 무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예: 사회복지시설 등)

  • 2회 연속 유찰된 재산

  • 지역특산품 생산·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조례로 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정책적 배려 필요 기업

  • 재난복구, 임시공익사업, 창업 공간 제공 등 특별사유

참고: 상세 조건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운영기준 참조 필요

행정재산의 전대(轉貸) 제한

전대 금지 원칙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재산 사용·수익 권한을 넘길 수 없습니다(전대 금지).

예외적 허용

  • 기부자 및 상속인 등이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 경우

  •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필요

  • 승인 후에도 목적, 용도 저해 또는 원상회복 곤란 사유가 있으면 승인 불가

실무팁: 전대 승인 없이 타인에게 빌려주면 사용허가 취소 및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무단 사용·수익 시 법적 제재

허가 없는 사용·수익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입찰 전 재산의 용도, 제한사항, 허가조건 반드시 확인

  • 온비드 회원가입 및 인증, 보증금 준비 선행 필요

  • 전대, 용도변경, 영구시설물 설치는 반드시 사전 허가 필요

  • 입찰서 및 관련 서류 보관 필수(사후 분쟁 대비)

  •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운영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상담 권장

결론 및 요약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유재산으로, 허가절차와 사용목적, 사후관리까지 엄격히 규제됩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등 허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히 전대 및 무단사용 금지, 법적 제재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찰 및 사용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온비드 고객센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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