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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사유, 절차, 보상 및 반환까지 한눈에 정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주요 사유와 절차, 그리고 취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과 반환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실제 사례와 실무 팁을 통해 사용허가 관리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핵심 내용을 제공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사유, 절차, 보상 및 반환까지 한눈에 정리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용도의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민간 등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보상과 반환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용허가 취소의 사유, 절차, 보상 및 반환과 관련된 실무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사용허가 취소 사유

1) 일반 취소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 전대(轉貸) 금지 위반: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관리 소홀 또는 목적 외 사용:

행정재산의 관리에 소홀하거나,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 무단 원상변경: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허위 및 부정한 방법: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료 미납: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실제 사례

  • A씨는 시유지(市有地)를 주차장으로 사용허가 받았으나, 일부 구역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경우 전대금지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사용허가 취소 절차: 청문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

청문이란?

  •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방어 기회를 주는 행정절차로, 예기치 못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3. 국가·지자체의 필요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1) 취소사유

행정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공용·공공용 사용이 필요해진 경우, 기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2항)

예시

  • 도시계획 변경으로 기존 민간이 사용하던 부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 기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사용허가 취소 시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

1) 보상 대상 및 산정 방법

허가 취소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래 기준에 따라 손실을 보상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시행령 제18조)

보상항목

  •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 시설 이전 및 수목 이식에 필요한 경비

  • 영업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 평가액

평가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 산출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보상액으로 산정

5. 허가 취소 사실의 통지

1) 통지 대상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경우

  • 기부자, 상속인, 포괄승계인, 전대 사용·수익자 등

에게 취소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4항)

6. 행정재산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1) 반환의무

  • 사용허가 기간 만료 또는 취소 시, 사용자는 재산을 원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5항)

실무 사례

  • 토지에 임시 건물을 설치했더라도, 사전 승인 없이 원상복구 없이 반환하면 불이익(원상회복 명령, 비용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사용허가서 및 계약서 꼼꼼히 확인:

전대, 용도변경, 시설 변경 등과 관련한 규정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사용료 납부 기한 엄수:

납부 지연 시 예고 없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부 일정을 미리 체크하세요.

  • 시설 설치 전 반드시 사전 승인: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설치하면 추후 원상회복 명령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소 통지 및 청문 절차 적극 대응:

청문 통지 시, 의견 제출 및 소명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

결론 및 요약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다양한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과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취소 절차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며, 실무에서는 사전 승인 및 관리 의무 이행, 사용료 납부 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와 실무 팁을 참고해, 허가 취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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