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심사를 위해 설치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1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2항).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2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3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
위원의 임기는 위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운영
회의의 개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5호, 2023. 3. 3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8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척(除斥)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포함)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기피(忌避)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회피(回避)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3항).
해촉(解囑)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결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와 의결을 담당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혁신을 위한 금융 서비스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나가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의 임명 및 위촉, 회의의 개최 등에 대한 규정을 지키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러한 혁신에 대한 적절한 심사와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이해는 혁신금융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앞으로 혁신금융의 더욱 활성화된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협력체계의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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