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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업 허가,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할까?

호송경비업 허가를 취득하려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허가 후에도 법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허가신청 절차, 필요 서류, 유지·갱신 요령, 제재·취소 사유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호송경비업 허가 신청 절차

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호송경비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경비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

(※ 확보계획서는 허가 신청 시 아직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전자문서로도 신청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허가요건: 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구분 세부 내용
**경비인력**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시설**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 동시 교육 가능한 교육장
**장비**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경비원 복장·경적·단봉·분사기 (경비원 수만큼)

실무 TIP

  • 무술유단자란 대한체육회 가맹 또는 문체부 등록 무도단체의 유단자로 인정된 사람만 해당합니다.

  • 호송용 차량은 무선통신·경보시설을 반드시 갖춘 특수 차량이어야 하므로 일반 차량 개조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존 다른 경비업무로 이미 자본금·교육장을 갖춘 경우, 추가로 중복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 절차 및 허가증 관리

허가증 발급 및 재교부

  • 지방경찰청에서 허가가 나면, 관할 경찰서를 통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허가증 분실·훼손 시에는 사유서(분실) 또는 기존 허가증(훼손)과 함께 재교부 신청이 필요합니다.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실효되지 않은 자

  4. 허가취소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취소 후 3년 또는 5년 경과 전)

  5. 기타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자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방법

  • 허가 유효기간: 5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 시) 첨부하여 관할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

실무 TIP

  • 갱신 시점 미스하면 영업중단·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2~3개월 전 미리 준비 권장

위반 시 제재 및 허가취소 기준

허가 없이 영업 시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허가취소 사유 주요 예시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 허가받은 업무 외의 경비원 종사

  • 2년 이내 도급실적 없음 또는 1년 이상 무단휴업

  • 경비업무 범위 벗어난 업무 수행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

  • 허가 없이 경비업무 변경

  • 결격사유자 배치

  • 경비원 교육 미이수

  • 장비·복장 규정 위반 등

행정처분 절차와 청문

  • 처분 전 반드시 청문절차가 진행됩니다(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 주관).

호송경비업 허가 제한 사항

  • 기존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는 허가 불가

  • 허가취소 사유(경비업무 외 업무, 범위 외 업무)로 취소된 업체와 동일 명칭은 10년간 허가 불가

  • 법인명·임원만 바꿔도 취소 후 5년간 재허가 불가

실무 팁과 주의사항

  • 임원 선임 전 결격사유 꼼꼼히 확인: 경력조회, 형사기록 등 사전 점검 필수

  • 교육장·장비 사양 경찰청 문의: 초기 투자 시 사양 미달로 불허 사례 많으니, 도면·사양서 사전 검토 권장

  • 신청서류는 최신 양식 사용: 경비업법 시행령 별지 양식 수시 개정,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도급실적 미달·휴업시 허가취소 주의: 실적 없을 경우 즉시 경찰청과 상담

  • 허가증 관리: 분실·훼손 즉시 재교부 신청, 영업정지 등 불이익 방지

결론 및 요약

호송경비업 허가는 엄격한 자격요건, 시설·장비 기준, 경비인력 확보 등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가 후에도 도급실적 유지, 임원 결격사유 관리, 장비·교육 규정 준수 등 지속적 관리가 필수입니다. 실무에서는 허가 갱신 시기, 서류 누락, 명칭 중복 등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실무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관할 경찰청 경비지도부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송경비업 창업 및 허가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추가 서식 및 최신 법령 정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