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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기준 및 가격표시: 최신 법령과 실무 가이드

이 글은 국내 화장품의 정확한 표시기준과 가격표시 방법,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장 기재사항, 그리고 위반 시 벌칙에 대해 정리합니다. 실제 화장품 제조·유통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팁과 주의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화장품 가격표시의 기본 원칙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판매가격을 제품 포장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 법령: 「화장품법」 제11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조

  • 세부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2020-12호) 참고

실제 예시

매장에서 직접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 패키지 또는 진열대에 가격을 명확히 부착해야 하며, 온라인몰 역시 제품 상세페이지에 가격을 표시해야 위반이 아닙니다.

화장품 표시에 관한 주요 기준

한글 및 기타 언어의 사용

  • 한글로 쉽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한자·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 수출용 제품은 해당 국가 언어로 표시 가능

성분 표시의 표준화

  • 성분명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 포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표시사항

1. 화장품의 명칭

  • 제품을 타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

  • 동일 제조·판매업자의 제품군에 공통되는 명칭 사용 가능

2. 제조·판매업자 정보

  • 제조업자, 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등록필증상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담당 주소로 표시

  • 수입제품은 제조국, 제조회사명 및 소재지를 추가로 표시

3. 성분 표시

  • 글자 크기 5포인트 이상

  •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1% 이하 성분, 착향제·착색제는 순서 무관)

  • 혼합원료는 개별 성분명으로 기재

  •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별도 명시

4. 내용물의 용량/중량

  • 포장 무게 제외 용량, 중량 표시

  • 화장 비누는 수분 포함 중량과 건조중량 모두 표시

5.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혼동되지 않게 구분하여 표기

  • 세트상품은 전체 또는 통합 제조번호로 표기 가능

6.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기한’ 또는 ‘까지’와 연월일 명시

  •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 xx개월” 등으로 표기, 심벌 사용 가능

  • 세트상품은 가장 짧은 사용기한,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표기

7. 기능성화장품 표시

  • ‘기능성화장품’ 문구 아래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명시(동일 크기 이상)

  • 기능성화장품 로고·도안은 포장 크기에 맞춰 조정

8. 사용상 주의사항

  • 기능성화장품은 공통 주의사항을 외포장에, 기타 사항은 첨부문서로 안내 가능

수출용 화장품의 예외

  • 국내 미판매, 오직 수출용인 제품은 국내 가격 및 표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화장품법」 제30조

화장품 표시기준 위반 시 벌칙

가격표시 위반 시 처벌

  • 가격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5호의2

양벌규정

  • 법인 대표자, 대리인, 직원 등이 위반시 해당 법인·개인 또한 동일 벌금형 부과

  • 단, 위반 방지 위한 충분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예외 인정

실무 TIP과 주의사항

  • 포장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법적 표시사항의 위치와 크기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 성분 표시는 수입·수출 여부에 따라 언어와 표기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가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표시 누락은 단순 실수도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오프라인/온라인 모든 판매채널별로 정기점검이 필요합니다.

  • 세트상품의 경우 제조번호, 사용기한 표기 방식에 유의하세요.

  • 기능성화장품 문구 누락 시 소비자 오해 및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화장품 표시 및 가격표시는 단순한 제품정보 전달이 아닌, 소비자 보호와 신뢰 형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화장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최신 법령에 따라 표시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실질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포장 디자인, 성분 관리, 각종 표시사항의 명확한 구분과 정기적 점검이 중요합니다. 수출용 제품은 별도 규정 적용, 세트상품은 예외 조항을 반드시 숙지해 혼선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식약처 공식 고시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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