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화장품을 선택할 때에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화장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때에 신경써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화장품에 표시된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이란?
우선, 화장품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아름답게 만들거나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이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의약품과는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1호).
화장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제품의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본문, 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6항 및 별표 4).
1차 포장
1차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소비자가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제외)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자의 주소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성분은 제외)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가격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 특정 사용기준이 지정된 원료의 보존제 함량 (3세 이하 영유아용 제품, 4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용 제품 등)
-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의 특정 사용 대상 또는 용도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함)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의 개념
- 1차 포장: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6호).
-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7호).
화장품 기재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 등에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8조제2호).
결론
마지막으로, 화장품을 선택할 때에는 제품의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은 우리의 피부와 모발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품 확인방법을 위해 제품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안전한 화장품 선택에 신경써보세요!
[화장품법 제2조제1호,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제4항·제6항 및 별표 4 참고 자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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