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회사의 특성은 영리성과 법인성으로 나뉩니다.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외적 수익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와 같은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성
회사는 법인성을 가져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법인성을 갖는다는 것은 구성원인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므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의 종류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참조).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은 무한책임사원이 맡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참조).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8조 및 제279조 참조).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나눠 맡게 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273조, 제277조 및 제278조 참조).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7 참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로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1항 및 제287조의19 참조).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1명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결정하고,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업무를 집행하며,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둠으로써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보호합니다(「상법」 제361조, 제365조, 제382조, 제389조 및 제409조 참조).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1명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53조 참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 이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및 제547조 참조).
결론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 종류는 갖는 특성과 업무집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설립을 고려할 때에는 목적과 필요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합명회사: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업무집행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합니다.
합자회사: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업무집행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나눠 맡습니다.
유한책임회사: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업무집행자로서 회사를 대표합니다.
주식회사: 1명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유한회사: 1명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집행합니다.
각 회사 종류는 설립절차와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창업자나 사업주는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과 목표에 맞게 적합한 회사 종류를 선택하여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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