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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에 대한 이해 – 2026 년 실무 해설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에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이러한 수의계약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계약자 결정, 수의계약 제외대상, 대안입찰과 같은 하위 을 추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보수 공사 하나 맡기는데 전자입찰을 또 해야 하나요?”
No. 추정가격 2 천만 원 이하 공사는 견적서 단 한 장으로도 법적으로 깔끔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소액’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가볍게 보면 감사 적발 1순위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1인 견적서 수의계약 제도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법적 근거
적용 범위 추정가격 ≤ 2 천만 원인 건설·시설공사 「지자체 계약법 시행령」 §30 ① 단서
방식 ▸ 1 인 견적서 수령
▸ 가격·이행능력 심사 → 수의계약
같은 조 §30 ⑤
배제 부정당업자·부도·하자이력 등 7대 결격 「지방계약 집행기준」 별표 1

2. 단계별 실무 프로토콜

단계 담당 부서 핵심 체크리스트
사전 원가검토 단가·예산 담당 ① 표준시장단가·노임단가 비교
예산 집행계획에 편성 여부 확인
견적 요청 계약팀 ① 견적요청 공문 + 청렴서약 동봉
② 제출기한·방법(전자서명) 명시
가격·능력 평가 계약 + 기술부서 가격검토 결과서 작성(실례가격·감정가 대조)
② 면허·장비·보험·실적 확인
계약 체결 계약팀 ① 지방계약서식 제13호 사용
② 특수조건: 지체상금·하자담보·안전관리 반영
정보 공개 정보공개 담당 ① 나라장터 ‘계약현황’ 즉시 등록
② 분기별 수의계약 현황 보고

: 견적조정(감액) 내용은 ‘계약담당자 협의의견서’로 별도 결재 받아 두면 감사 대응이 수월합니다.


3. “1 인만 응찰했을 때” 수의계약 전환

유형 실무 시나리오 유의사항
대안입찰 특정 공법·자재 제안 → 1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기술평가 ‘80점 이상’ 확보 후 계약 가능
일괄(Turn-Key) 기본설계+시공 통합 발주 → 컨소시엄 1곳 참여 설계 VE 심의·가격 적정성 필수 검증
기술제안입찰 에너지 절감·친환경 설비 교체 공사 → 단독 응찰 전문가 3인 이상이 적격성 서명

근거 : 시행령 §26 ①


4. 감사에 가장 많이 걸리는 4가지

위험 포인트 방지책
‘쪼개기 발주’ 동일 현장·동일 공정은 1건 합산 → 추정가격 산정
가격 검증 부실 거래실례·감정가 최소 2종 이상 근거 첨부
반복 수의계약 동일 업체 연속 발주 시 시장 조사 메모 필첨
문서 미보관 견적서·공문·협의의견서 10년 전자보관 (e-문서센터)

5. FAQ

Q : 2 천만 원 기준은 부가가치세 포함일까?

A : 네.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지만, 소액 검토 단계에서는 부가세 포함가를 함께 표시해 오해를 줄입니다.

Q : 견적서를 메일로만 받아도 문제없나?

A : 가능. 다만 전자서명(PDF) 또는 팩스 → PDF 스캔 형태로 원본성을 확보하고, 수신 확인 로그를 남겨 두세요.

Q : 지방의원 지역 업체를 지정하라는 요청이 왔다면?

A : 법령상 지원 요청은 가능하지만 계약담당자는 배정권 없음. ‘특정 연고자 수의계약’ 요건(집행기준 §5장 3절 2.다)에 부합하는지 법무검토 후 진행합니다.


결론 ― “소액이라고 대충 하면, 사고 납니다”

  • 1 인 견적 수의계약은 속도행정 효율을 위한 제도입니다.
  • 가격·능력·배제 사유 3중 검증과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만 지켜도 90 % 이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모든 결재선·검토 결과는 전자문서화하여 10년 보관하세요.

관련 자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통합 링크)
행안부 「지방계약 집행기준」(2025.4.1 개정)
• 나라장터 ▶ 정보공개 ▶ 부정당업자 명단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 서비스 → 부정당제재 조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해 빠르고, 합법적이며, 투명한 소액공사 계약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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