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에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이러한 수의계약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계약자 결정, 수의계약 제외대상, 대안입찰과 같은 하위 을 추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보수 공사 하나 맡기는데 전자입찰을 또 해야 하나요?”
No. 추정가격 2 천만 원 이하 공사는 견적서 단 한 장으로도 법적으로 깔끔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소액’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가볍게 보면 감사 적발 1순위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1인 견적서 수의계약 제도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법적 근거 |
|---|---|---|
| 적용 범위 | 추정가격 ≤ 2 천만 원인 건설·시설공사 | 「지자체 계약법 시행령」 §30 ① 단서 |
| 방식 | ▸ 1 인 견적서 수령 ▸ 가격·이행능력 심사 → 수의계약 |
같은 조 §30 ⑤ |
| 배제 | 부정당업자·부도·하자이력 등 7대 결격 | 「지방계약 집행기준」 별표 1 |
2. 단계별 실무 프로토콜
| 단계 | 담당 부서 | 핵심 체크리스트 |
|---|---|---|
| 사전 원가검토 | 단가·예산 담당 | ① 표준시장단가·노임단가 비교 ② 예산 집행계획에 편성 여부 확인 |
| 견적 요청 | 계약팀 | ① 견적요청 공문 + 청렴서약 동봉 ② 제출기한·방법(전자서명) 명시 |
| 가격·능력 평가 | 계약 + 기술부서 | ① 가격검토 결과서 작성(실례가격·감정가 대조) ② 면허·장비·보험·실적 확인 |
| 계약 체결 | 계약팀 | ① 지방계약서식 제13호 사용 ② 특수조건: 지체상금·하자담보·안전관리 반영 |
| 정보 공개 | 정보공개 담당 | ① 나라장터 ‘계약현황’ 즉시 등록 ② 분기별 수의계약 현황 보고 |
팁 : 견적조정(감액) 내용은 ‘계약담당자 협의의견서’로 별도 결재 받아 두면 감사 대응이 수월합니다.
3. “1 인만 응찰했을 때” 수의계약 전환
| 유형 | 실무 시나리오 | 유의사항 |
|---|---|---|
| 대안입찰 | 특정 공법·자재 제안 → 1개 업체만 제안서 제출 | 기술평가 ‘80점 이상’ 확보 후 계약 가능 |
| 일괄(Turn-Key) | 기본설계+시공 통합 발주 → 컨소시엄 1곳 참여 | 설계 VE 심의·가격 적정성 필수 검증 |
| 기술제안입찰 | 에너지 절감·친환경 설비 교체 공사 → 단독 응찰 | 전문가 3인 이상이 적격성 서명 |
근거 : 시행령 §26 ①
4. 감사에 가장 많이 걸리는 4가지
| 위험 포인트 | 방지책 |
|---|---|
| ‘쪼개기 발주’ | 동일 현장·동일 공정은 1건 합산 → 추정가격 산정 |
| 가격 검증 부실 | 거래실례·감정가 최소 2종 이상 근거 첨부 |
| 반복 수의계약 | 동일 업체 연속 발주 시 시장 조사 메모 필첨 |
| 문서 미보관 | 견적서·공문·협의의견서 10년 전자보관 (e-문서센터) |
5. FAQ
Q : 2 천만 원 기준은 부가가치세 포함일까?
A : 네.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지만, 소액 검토 단계에서는 부가세 포함가를 함께 표시해 오해를 줄입니다.
Q : 견적서를 메일로만 받아도 문제없나?
A : 가능. 다만 전자서명(PDF) 또는 팩스 → PDF 스캔 형태로 원본성을 확보하고, 수신 확인 로그를 남겨 두세요.
Q : 지방의원 지역 업체를 지정하라는 요청이 왔다면?
A : 법령상 지원 요청은 가능하지만 계약담당자는 배정권 없음. ‘특정 연고자 수의계약’ 요건(집행기준 §5장 3절 2.다)에 부합하는지 법무검토 후 진행합니다.
결론 ― “소액이라고 대충 하면, 사고 납니다”
- 1 인 견적 수의계약은 속도와 행정 효율을 위한 제도입니다.
- 가격·능력·배제 사유 3중 검증과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만 지켜도 90 % 이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모든 결재선·검토 결과는 전자문서화하여 10년 보관하세요.
관련 자료
• 지방계약법 시행령 (통합 링크)
• 행안부 「지방계약 집행기준」(2025.4.1 개정)
• 나라장터 ▶ 정보공개 ▶ 부정당업자 명단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 서비스 → 부정당제재 조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해 빠르고, 합법적이며, 투명한 소액공사 계약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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