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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계속고용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총정리

계속고용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계속고용 지원의 대상, 자격 요건, 지원금 산정방식, 신청 방법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계속고용 지원제도란?

제도 개요와 법적 근거

계속고용 지원제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근거한 제도로,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해 계속 고용할 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고령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연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예시

예를 들어, A기업은 60세 정년이지만,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거나 60세 이후 근로자가 희망하면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해 계속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업종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 우선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지원제외 업종 및 사업장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후 1년 이내 사업장

실무 팁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사실이 있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 지원 요건

필수 요건 정리

  1. 정년 운영 중: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명시적으로 정해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노사합의·취업규칙 반영:

  3.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4. 정년의 폐지

  5. 정년 이후에도 희망자 전원에게 6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 선정 기준 있으면 그에 따름)

  6. 60세 이상 비율: 계속고용제도 시행연도 직전 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체 중 60세 이상 비중이 30% 이하일 것

  7. 도입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 제도 도입 및 시행

자주 묻는 질문

  • Q: 2018년 이전 도입한 제도도 지원 가능?

A: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시행한 경우만 지원됩니다.

지원금 산정 및 한도

지급 방식

  •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월 중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

  • 분기별 최대 지원대상: 피보험자 수 평균 30% 이내, 최대 30명

  • 단,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최대 3명

예시

B기업(평균 피보험자 25명, 60세 이상 6명):

분기별 25명×30% = 7.5명 → 소수점 버림, 최대 7명 지원 가능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에 도달한 자

  • 계속고용제도로 재고용된 자

  • 제외: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단, F-2·F-5·F-6 비자 제외),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피보험 기간 2년 미만

지원 기간 및 제한 사항

지원 기간

  •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년간 지원

  • 단, 2020년 1월 1일 이전 계속고용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산정

지원 제한

  • 부정수급 등 확인 시 관련법에 따라 지원 중단·환수 조치

  • 고의적 허위신고, 중복신청 등은 법적 제재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지정서식)

  2. 제출기한: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3.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 절차

  • 서류 심사 후 지원금 지급 결정

  • 보완 요청 시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실무 팁

  • 분기별로 누락 없이 신청하기 위해 사내 인사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근로자 자격과 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스캔본도 함께 보관해두면 추후 보완요구에 신속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계속고용 지원제도는 정년 연장 또는 정년근로자 재고용을 실천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요건, 제외사유 등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분기별로 빠짐없이 신청해야 실질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노사합의, 취업규칙 개정,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제도 도입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근로자 조건과 사업장 요건을 매 분기마다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정보와 서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문의를 남겨주시면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