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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 수입금지 품목과 실무 유의사항

수입금지 물건과 관련된 법률 및 행정 절차, 주요 품목별 수입 금지·중단 기준, 예외적 허가 요건, 위반 시 처벌 및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의 수입을 계획하는 사업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입금지 물건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법률

수입금지 물건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경유한 동물·동물성 생산물 등 가축전염병 위험이 있는 품목을 한국 내로 반입할 수 없도록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수입업 및 무역 실무자라면 반드시 최신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주요 수입금지 품목 및 국가별 제한

1. 동물

우제류 동물(반추동물 제외)

  • 수입 가능 지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 수입 금지: 위 국가 외 모든 지역

반추동물(소, 산양, 양 등)

  • 수입 가능 지역: 호주, 뉴질랜드

  • 수입 금지: 이외 모든 지역

가금류(닭, 오리, 초생추, 종란 포함)

  • 수입 가능 지역: 미국,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독일, 영국, 브라질(초생추·종란 한정)

  • 수입 금지: 이외 모든 지역

기타 조류 및 타조류

  • 가금 이외 조류 및 야생조류: 뉴질랜드,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만 허용

  • 타조류(초생추·종란 포함): 덴마크만 허용

2. 동물의 생산물(육류 및 가공품)

쇠고기

  • 수입 가능 지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 수입 금지: 이외 모든 지역

돼지고기

  • 수입 가능 지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만),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만), 포르투갈, 벨기에, 폴란드

  • 수입 금지: 이외 모든 지역

그 외 기타 육류

  • 산양·양·사슴고기, 가금육, 캥거루고기, 자비우육 등은 대부분 호주, 뉴질랜드 등 제한된 국가만 허용

3. 육류 이외 생산물

  • 원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 정액·수정란: 품목별로 수입 허가국 상이(예: 소의 정액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

  • 식용란: 태국, 미국,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일부 국가만 허용

4.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관련 품목

  • 수입금지 국가: 유럽 30여개국, 일본, 캐나다, 미국, 브라질 등(36개국)

  • 금지 품목: 반추동물의 뼈·뿔, 동물성 가공 단백질(육골분, 젤라틴 등), 30개월령 이상 소의 특정 부위(뇌, 척수, 두개골 등), 특정 조직

참고:

BSE(광우병)는 소의 신경계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전염병으로 잠복기가 길고 인체에도 위험할 수 있어, 관련 품목의 수입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수입금지 및 수입중단 절차

수입중단 조치

  • 위생조건이 고시된 국가에서 BSE 등 전염병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일시적 수입 중단 및 재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중단·재개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

수입금지 예외 및 허가 절차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경우

  1. 시험연구·예방약 제조 목적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 필요

  3. 항공기·선박의 단순 기항 또는 밀봉 컨테이너로 금지지역 경유

  4. 병원체 확산 우려 없는 상태여야 함

  5. 동물원 관람 목적(별도 위생조건 충족 시)

  6. 허가 신청 방법

  7.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별지 12호 서식) 제출

  8. 필요성, 방역 가능성 심사 후 허가증명서 교부

수입금지 물건의 처리 및 법적 책임

소각·매몰 등 조치 명령

  • 동물검역관은 수입금지 물건이 반입된 경우 반송 명령, 불가능 시 소각·매몰 등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 명령

  • 화물주가 불명확하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할 경우, 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가능

이행기간 및 비용 부담

  • 명령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반송/소각/매몰 이행

  • 불이행 시 검역관이 직접 조치

  •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물주 부담, 단 화물주 미상·소량의 경우 국고 부담

이동금지 및 위반시 제재

  • 동물검역관 지시 없이 지정검역물을 옮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무 팁 & 주의사항

  • 수입 전 최신 금지지역 및 품목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세청, 수입대행업체 등 공식 자료를 반드시 사전 점검

  • BSE(광우병) 등 전염병 발생 뉴스 주시: 국가별 수입허가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 긴급 수입중단 사례 참고: 최근 몇 년간 미국, 브라질 등에서 BSE 발생 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사례 다수

  • 소각·매몰 비용 사전 계획: 물류비용 및 리스크 관리 필요

  • 예외 허가 신청시 충분한 서류 준비: 연구목적·방역계획 등 구체적 근거자료 첨부

결론 및 요약

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의 수입은 국가별·품목별로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며, 위반 시 중대한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수입 예정자는 최신 법령 및 고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외 허가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사전 준비와 행정 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예상치 못한 수입중단, 소각·매몰 명령 등 리스크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안전한 무역·수입업 운영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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