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판매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표시기준과 관련 법령, 주요 표시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광고의 금지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시 실무 팁과 위반 시 처벌 내용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축산물 표시기준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표시기준의 법적 근거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1호)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축산물, 토종가축, 수입 축산물은 정해진 기준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토종가축’의 정의
-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중 우리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 혈통을 유지하며 외래종과 명확히 구분되는 가축(「축산법」 제2조제1호의2).
적용 대상
-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말고기, 수입산 축산물, 가공 축산식품 등 모든 판매용 축산물
반드시 표시해야 할 축산물의 주요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물에는 다음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 표시사항(주요 1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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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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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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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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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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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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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및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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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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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처리(방사선 조사 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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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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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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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일자
예외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표시만으로도 가능합니다(예: 소포장 제품 등).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 표시의무자(제조·가공·수입자), 글씨크기, 표시위치 등 구체적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3에서 확인 필수
기준에 맞지 않는 표시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판매 및 영업 자체가 불가
- 기준 미달, 표시누락, 표시방법 위반 시 해당 축산물의 판매,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운반, 영업 사용 모두 금지
위반 시 처벌
-
행정처분: 시정명령, 영업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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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사례:
표시 누락된 수입육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6개월 영업정지 및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필수 표시사항
주요 소비자 안전 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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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축산물: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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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류 등: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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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치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니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
아스파탐 함유: “페닐알라닌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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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유(0.15mg/㎖ 이상):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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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가스 충전: “질소가스 충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
대상: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아황산류(10mg/kg 이상)
-
표시방법: 원재료명 인근에 별도 표시란 마련,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기
알레르기 혼입 가능성 주의 표시
-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 시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음을 별도 표기(혼입 가능성 전혀 없거나 원재료에 사용된 경우 제외)
기타 표시사항
-
선도유지제(습기방지제 등): 용도와 ‘먹어서는 아니 된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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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축산물 신고: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는 국번없이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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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글루텐 20mg/kg 이하 제품에 한함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 금지사항
금지되는 표시·광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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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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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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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기만·비방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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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비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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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심 조장, 음란·비윤리적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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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미통과 광고 등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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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시정명령, 영업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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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무팁:
광고 문구, 포장디자인, 홍보자료 제작 전 반드시 법령 및 시행령 별표1 검토 필수
실무자를 위한 표시 실무 팁 및 주의사항
실무적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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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고시/시행규칙 반영: 연도별 개정사항 수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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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표시사항 체크리스트 활용: 표시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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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표시 별도 관리: 표기 위치·글씨크기 등 꼼꼼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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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광고 사전 검토: 사내 법무팀 또는 외부 전문가 컨설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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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과 글씨크기 준수: 소포장, 소형 제품의 경우 별도 규정 확인
주의사항
-
표시누락, 과장광고 등은 단순 실수라도 중대한 행정·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 교육 및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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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표시 문구는 소비자 보호 및 민원 발생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
결론 및 요약
축산물 표시기준은 식품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 제도입니다. 2024년 최신 기준에 따라 표시사항, 표시방법, 광고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정기적으로 관련 법령을 점검하고, 제품 특성에 맞는 표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축산물 표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2024-41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령
참고:
각종 별표, 최신 고시, 시행규칙 등은 식약처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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