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만 0~5세 아동, 장애아, 다문화가정 아동 등은 다양한 보육료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별 요건, 연령별 지원 금액, 연장·야간·방과후 보육료 등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만 0~2세반 보육료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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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0~2세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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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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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 신청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신청 사유 검토 후 결정)
연령 산정 기준일자
| 구분 | 기준일자 |
|---|---|
| 0세반 | 2024.1.1. 이후 출생 |
| 1세반 | 2023.1.1.~2023.12.31. |
| 2세반 | 2022.1.1.~2022.12.31. |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3~5세 유아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연령 산정 기준일자
| 구분 | 기준일자 |
|---|---|
| 3세반 | 2021.1.1.~2021.12.31. |
| 4세반 | 2020.1.1.~2020.12.31. |
| 5세반 | 2019.1.1.~2019.12.31. (취학유예: 2018년 출생 일부 포함) |
연령별 보육료 지원 금액(2025년 적용)
| 연령(적용시기) | 기본보육 | 야간 | 24시간 |
|---|---|---|---|
| 만 0세반 | 540,000 | 540,000 | 810,000 |
| 만 1세반 | 475,000 | 475,000 | 712,500 |
| 만 2세반 | 394,000 | 394,000 | 591,000 |
| 만 3~5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 2025년 1월 1일~2월 29일, 3월 1일 이후 동일
연장보육료: 17시 이후 추가 돌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 절차
-
17시 이후 연장보육 제공 어린이집
-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법령 위반 등으로 운영정지 중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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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어린이집 상담 후 연장보육 자격 신청 및 이용 신청서 제출 → 연장반 등록
시간당 지원금액
| 구분(교사:아동) | 0세반(1:3) | 영아반(1:5) | 유아반(1:15) | 장애아 |
|---|---|---|---|---|
| 지원금액(원) | 3,000 | 2,000 | 1,000 | 3,000 |
※ 연장반 미신청 아동도 탄력 편성 시 지원 가능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장애인복지카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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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만 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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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취학유예, 의사진단서 제출(만 5세 이하)
※ 특수학교 재학 시 중복 지원 불가, 취학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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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아동 1:3, 전담교사 별도 배치: 월 58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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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만 2세 이하 정부지원단가, 만 3세 이상 지역별 상한액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및 금액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초등 취학 전 만 0~5세 아동(국적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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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지급
※ 취학유예 시 만 5세아 보육료 1회 재지원 가능(누리과정 총 3년 초과 불가)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중 취학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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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시만 적용(셔틀버스 시간 제외)
지원금액
| 구분 | 지원금액 |
|---|---|
| 일반아동 | 월 100,000원 |
| 장애아동 | (1:3, 전담교사) 월 293,000원(장애아보육료의 50%) 기타: 월 10만원 또는 만5세 상한액의 50% |
※ 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출석일 미산정, 방학 중 종일제 산정방식 별도 안내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야간·24시간·휴일)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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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2세 연장보육, 만 3~5세 누리과정, 다문화·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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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12시간/24시간/휴일보육료 지원(단,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은 불가)
야간연장보육(19:30~24:00 평일, 15:30~24:00 토요일)
| 구분 | 시간당 지원금액 | 월 지원한도액 | 지원율 |
|---|---|---|---|
| 일반아동 | 4,000원 | 240,000원 | 100% |
| 장애아동 | 5,000원 | 300,000원 | 100% |
※ 월 60시간 한도, 전자출결로 시간 산정
야간 12시간/24시간/휴일보육
-
야간 12시간: 주간 미이용 아동만(만 0~5세 단가 적용)
-
24시간: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등 불가피 사유 시(주간+야간 동시, 만 0~5세 단가 적용)
-
휴일(일요일, 공휴일): ‘만 0~5세 단가 × 휴일보육일수 ÷ 월 보육가능일수’
(휴일 미지정 어린이집은 150% 지원)
실무 팁 & 주의사항
-
연장보육 신청은 반드시 상담 및 신청서를 통해 진행, 임의 이용 시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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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 등 특수보육은 전자출결시스템 기록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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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유예, 장애아 등 예외 상황은 별도 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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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신청 절차 등은 매년 일부 변동 가능, 보육사업안내 최신본 확인 필수
-
유치원 이용 시에는 별도 교육비 지원 제도 참고
결론 및 요약
2025년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 제도는 연령, 장애·다문화·방과후 등 다양한 상황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각 가정은 자녀의 연령, 상황, 보육 이용 실태에 따라 적정 보육료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신청 및 이용 시에는 어린이집과의 상담 및 증빙서류 구비 등 행정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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