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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수출검역: 신청서류·수수료·증명서와 재검역

수산생물 수출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준비합니다. 상대국의 검역 요구와 증명서 양식을 먼저 확보하면 서류 보완이나 선적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에서 미리 시행하는 수입 목적의 파견검역과 국내 수출검역은 다른 절차입니다.

검역 대상과 상대국 요구를 확인합니다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국이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검역물은 예외이며, 지정검역물 이외의 수산생물·생산물 등도 신청에 따라 검역받을 수 있습니다.

품종·수량·용도·가공 상태와 목적지를 관할 지원에 알리고, 수입국이 요구한 질병 검사와 증명서 문구를 제시하세요. 생산시설이 관련 관리기준 준수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검사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관할 지원에 신청서와 해당 증빙을 제출합니다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수출검역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한다면 이식승인서 사본, 현장에서 중량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검량기관의 중량확인서 등 해당 서류를 추가합니다.

신청서와 거래·운송서류의 품종명, 수량, 중량과 목적지를 맞춰 확인하세요. 검사에 필요한 물품 상태·시료 및 시행장 반입 일정도 선적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검사항목별 비용과 검사 방법을 확인합니다

검역은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공식 안내의 지정검역물 수수료는 항목 건별로 세균성·곰팡이성 질병 1만5천원, 기생충성 질병 1만원, 바이러스성 질병 5만원입니다.

한 화물에 여러 검사항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체 비용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신청 당시 시행규칙 별표와 관할 지원 안내에 따라 항목·건수를 확인하고, 보관·운송 등 별도 비용도 구분합니다. 품목에 관계없이 같은 날 완료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증명서 발급과 불합격 후 절차를 확인합니다

검역 결과 전염병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면 그 양식으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요구사항을 전달하세요.

질병 오염·위생조건 위반 등에는 반송이나 법정 처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부터 14일 이내 재검역 신청 여부를 검토하되, 검역방법 오류 또는 인정되는 전문기관의 다른 결과 등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유로 반복 재검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와 조치명령을 확인하기 전에 임의 선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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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0일. 개별 서비스 약관·모집 공고는 이용 또는 신청 시점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