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을 수입하려면 검역 신청에 앞서 금지 지역을 거쳤는지, 전염병에 감염됐는지, 필요한 이식승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나 판매자의 건강 확인 설명만으로 수입금지 요건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지뿐 아니라 발송지와 경유지도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발송됐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은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선박의 단순 기항은 예외이지만, 경유지에서 보관하거나 환적한 경우까지 모두 단순 기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할 때 품종과 가공 상태, 생산시설 주소, 출발지, 경유지와 운송 경로를 수입자·운송사 자료로 정리하세요. 방역상황에 따라 금지 지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선적 시점에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내와 고시를 대조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와 이식승인은 다른 요건입니다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 이식승인 대상인데 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도 수입금지 대상입니다.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받았더라도 국내 이식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관상용·양식용·방류용·연구용 등 사용 목적과 품종을 정확히 제시하면 이식승인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 예외는 수입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예방 의약품 제조에 쓰기 위해 법정 허가를 받은 물건은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포장에 연구용이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허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허가 신청서와 함께 시설·장비 현황, 전문인력 확보 현황, 사용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물건의 방역이 가능하고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허가증명서를 받은 뒤 반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송·처리 명령을 받았다면
검역관은 수입금지품, 필요한 검역증명서가 없는 물건, 국내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물건에 반송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송이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불가능하면 소각·매몰 또는 고시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화주는 원칙적으로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검역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검역관의 지시 없이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명령서의 대상·기한·처리 방법을 따르고 운송·처리 증빙을 보관하세요.
수입금지품 수입, 반송·처리 명령 불이행, 지시 없는 이동은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처리 방법이 불명확하면 명령을 내린 검역기관에 물건의 위치와 명령서 내용을 제시해 이행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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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