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와 여행자 휴대품도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면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 있는 수산동물뿐 아니라 가공 없이 냉동·냉장한 전복류·굴·새우류도 대상이므로, 구매 전에 품종·상태·가공 공정·사용 목적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냉동 새우와 말린 새우는 다릅니다
지정검역물에는 이식용 수산생물, 식용·관상용·시험연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양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열처리나 절단 등 가공 없이 냉동·냉장한 전복류·굴·새우류도 포함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생새우·냉장새우·냉동새우는 대상이지만 말린 새우는 이 수산생물 검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양서류는 2025년 7월 5일부터 전염병 지정에 따라 수입검역이 강화돼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품을 단순히 ‘냉동식품’이라고 설명하기보다 건조·절단·열처리 등 실제 공정을 제시하세요. 식품 수입신고 등 다른 법령의 절차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청 전 해외시설 등록과 반입 장소를 정합니다
지정검역물 수입자는 해외 양식·가공·보관시설의 명칭·유형·소재지·연락처와 물품 종류를 수입검역 신청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 등록신청서와 수출국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신고 증빙을 제출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2년입니다.
국제항·통관역·통관장 등 법정 장소로 반입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시행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검역합니다. 다른 수입장소를 쓰려면 장소와 사유를 적어 별도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착한 물품을 판매장이나 개인 수조로 먼저 옮기지 마세요.
신청서에 붙일 서류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수입검역 신청서, 적하목록 사본과 원칙적으로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해당 국가에 검역 담당 정부기관이 없거나 파견검역으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금지품을 연구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아 반입하면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 파견검역을 받았다면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 이식승인 대상이면 이식승인서 사본
- 검역시행장에서 중량 확인이 곤란하면 검량기관의 중량확인서
- 시험·연구조사용이면 해당 계획서
- 반송품이나 박람회 후 재반입품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
여행자 휴대품은 입국 즉시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합니다.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기재 또는 검역관에게 종류·수량을 구두 신고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소량도 신고 대상이며, 수출국 증명서 등 준비는 현지 구매 전에 끝내야 합니다.
검사 비용과 결과에 대한 이의
서류검사·임상검사·정밀검사 후 질병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검역 수수료는 해당 항목 건별로 세균성·곰팡이성 질병 1만 5,000원, 기생충성 질병 1만 원, 바이러스성 질병 5만 원입니다. 보관·운반비는 별도이며, 불합격품에는 반송이나 법정 처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검역은 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 신청서와 사유 증빙을 제출해 신청합니다. 시료채취·검역방법 오류를 관리원장이 인정하거나 고시된 전문연구기관이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되며, 재검역 후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파견검역증명서를 국내 수입검역 신청에 붙이면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지만, 임상증상이 발견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파견검역이 국내 신청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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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