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조정·수리 비용은 장착 후 얼마나 지났는지, 어떤 처치를 받는지, 해당 항목의 급여 횟수가 남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관리는 진찰료만 산정하며, 그 뒤 유지관리에는 항목별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틀니 보험을 받았으니 이후 수리는 모두 무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착 직후 3개월 관리와 그 이후 관리를 나눕니다
심평원의 2026년 틀니 급여기준 안내는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유지관리에 대해 진찰료만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도 진찰료 부담까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틀니를 최종 장착한 날짜와 이후 방문 기록을 가져가세요. 예약할 때 “장착 후 관리 기간에 해당하는지, 지금까지 몇 회 이용했는지”를 물으면 같은 진료를 무상관리와 이후 유지관리로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짜만으로 진료 내용을 스스로 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에는 실제 수리·조정 항목을 확인합니다
공단은 만 65세 이상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의 유지관리 급여를 안내합니다. 행위별 연간 인정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첨상 직접법·간접법과 개상: 각각 연 1회
- 조직 조정, 인공치 수리, 의치상 수리, 의치상 조정: 각각 연 2회
- 교합 조정: 단순 연 4회, 복잡 연 1회
- 클라스프 수리: 단순 연 2회, 복잡 연 1회
잇몸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은 진찰료만 산정하는 항목입니다.
치과에서 받은 설명을 “틀니 수리”라는 한 단어로만 적지 말고 어떤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같은 수리라는 표현이라도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는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적용 여부는 실제 진료 항목과 본인의 틀니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전 남은 급여 횟수와 등록을 확인하세요
공단의 절차는 치과가 수진자의 유지관리 급여 횟수를 확인한 뒤, 횟수가 남아 있으면 해당 행위를 등록하고 시술하도록 안내합니다. 인정 횟수가 남아 있지 않으면 해당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올해 다른 치과에서 조정이나 수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방문일과 받은 설명을 전달하세요. 병원을 바꿨으니 이용 횟수도 새로 시작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치과에서 본인 기록을 조회한 결과를 듣습니다.
30%를 모든 치과 비용에 곱하지 마세요
일반 건강보험 유지관리 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30%로 안내되지만, 이를 방문 때 받는 모든 치료비에 일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자격, 급여 대상 행위와 남은 횟수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단 안내상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15%,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본인의 자격과 이번 처치가 해당 급여에 속하는지는 치과에서 확인받으세요.
견적이나 계산 설명에는 이번 유지관리 항목, 급여 적용 여부, 예상 본인 부담과 함께 다른 진료가 포함되는지 적습니다. 틀니의 상태에 따라 새 제작 등 다른 치료 설명을 받았다면 유지관리 비용과 나누어 비교하세요.
치과에 가져갈 짧은 메모
메모 예시: “장착일: ○월 ○일, 이후 방문일: ○월 ○일, 불편한 상황: 식사 중/착용 중, 이전에 받은 관리 설명: ○○.” 기억나지 않는 항목은 모른다고 표시하고 치과에 기록 확인을 요청하세요.
상담 때는 “이번 처치의 이름과 급여 여부, 남은 횟수, 등록 여부, 예상 부담액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진료 뒤 영수증과 안내 내용을 보관하면 다음 방문 때 이전 처치와 이용 횟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관련 제도는 노인복지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근거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