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만드는 사업, 다른 회사의 게임을 공급하는 사업, 시설을 갖추고 게임을 이용하게 하는 사업은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실제 영업 형태를 먼저 분류한 뒤 등록·허가와 개별 게임의 등급분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배급업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입니다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해 제작하는 영업과,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은 구별됩니다.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지자체의 제작, 교육기관의 자체 교육용 제작 등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이 만들었다거나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예외 조항과 실제 제공 목적을 대조하세요.
게임장과 PC방은 절차가 다릅니다
| 영업 형태 | 확인할 기본 절차 |
|---|---|
| 일반게임제공업 | 시설 기준을 갖춘 뒤 허가 |
| 청소년게임제공업 | 시설 기준을 갖춘 뒤 등록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시설 기준을 갖춘 뒤 등록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등록 원칙, 기존 등록업자의 결합 형태에 따른 신고 예외 확인 |
일반게임제공업의 영업시설은 법에서 정한 주거지역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시설 공사 전에 관할 부서에 영업 종류, 건축물 용도·입지, 시설 기준을 확인해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일부 사업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등록과 관련된 간주 규정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형태를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과 게임 등급분류는 따로 확인합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개별 게임의 등급분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제공할 게임의 등급분류, 제작·배급사 상호, 등급, 내용정보 표시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이용등급,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조치 등 자신의 업종에 적용되는 준수사항도 확인하세요. 업종 변경이나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필요한 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게임 광고도 실제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실제 등급과 다른 표시, 내용정보의 잘못된 표시,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등은 제한됩니다. 광고 대행사가 제작한 소재라도 공개 전 게임의 실제 내용과 등급을 대조하는 검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용자가 부적절한 게임 광고를 발견한 경우 게임 이름과 광고가 나온 위치, 노출 일시, 화면을 기록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위반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과태료가 각각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조항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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